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일통상장정 (문단 편집) == 결과 == 조선은 관세자주권 회복에는 실패하였으며 협정관세에 만족하여야 했다. 또한 42관에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주면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인해 청 상인이 얻었던 권리였던 내륙 통상을 일본 상인들에게도 허용하고 말았다. 이는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조선에서의 대립을 예고한 것으로 훗날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방곡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나, 그 권한의 사용이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되는 결과를 맞기도 했다. [[분류:1883년 협정]][[분류:조선의 제도]][[분류:조선(19세기)]][[분류:메이지 시대]][[분류:조일관계]][[분류:일본의 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