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재연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2017년]] [[7월]] 대법관에 취임한 뒤 쭉 재판업무를 하다가 [[2019년]] [[1월 4일]], [[안철상]] 대법관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공식 업무수행은 1월 11일부터 시작하였다. [[2020년]] [[10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장에 선출되었다. 후보 추천 및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대법관 직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2020년]] [[11월]],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자,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 물론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비망록 자체가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한명숙]]에게 무죄를 준 1심조차 이 비망록의 증명력을 배척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명숙은 '''''물증,으로 [[유죄]]를 받았지 증언으로 유죄를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명숙은 재심의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90108.html|#]]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06368i|#]] [[2021년]] [[5월]],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였다.[*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소부 재판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내정되어 임명되었다. [[2022년]] [[2월]], 대장동 비리 혐의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였다. ---- 대법관 상호 간 견해가 대립한 여러 [[전원합의체]] 사건에 관여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었다. *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권순일]] 대법관과 같은 의견. 11:2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보충의견1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중에서\]'''[br]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개인의 내면적 양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설령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절박한 양심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느냐는 선택만이 존재한다. 내면적 양심의 포기와 인격적 존재가치의 파멸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지키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반대의견1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br] 비록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기관의 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지, 법원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기관을 대신하는 것은 권한 분장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법률의 노후화 또는 해석결과의 불합리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그 자체의 적용을 거부한 채 형벌법규 문언의 명백한 의미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또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 원칙의 본질적 요청이고, 헌법 제40조(입법권), 제103조(법관의 독립), 제111조(헌법재판소의 권한 등)에 따른 한계이다.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어떤 행위를 징계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몇 명의 법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전반의 시민들이 전문가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시민사회, 학계, 법률가 및 정치권 등의 소통을 통한 논의와 입법절차를 통하여 얻어야 할 결론을 법률 문언을 넘어서는 사법판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보충의견2 '''[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br]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전체 법질서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제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근로자들을 잠재적 피해의 대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의에 반한다.[br]이러한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간부사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간부사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