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준(조선) (문단 편집) === [[창왕]] 시기 === 조준이 활약하게 된 이 시기는 이성계 일파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이성계 세력은 그동안 심각하게 부패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개혁]]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개혁 세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왕조]] 교체를 전후한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왕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였던 것이다. 조준은 이 당시에 필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활약을 하였다. 우선 우왕이 쫓겨나고 창왕이 즉위한 1388년 7월경, 조준은 그 유명한 [[토지]] 제도에 대한 [[상소]]문을 올렸다. >"[[맹자|어진 정치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정확한 구획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토지제도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국가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하고, 민생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국가의 존속은 민생의 고락(苦樂)에서 나오고, 민생의 고락은 토지제도의 균등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은 [[정전제]](井田制)로 인민을 양육하였으므로, [[주나라|주]](周)나라가 천하를 8백년 넘게 소유하였고, [[전한|한]](漢)나라는 토지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천하를 4백년 넘게 소유하였으며, [[당(통일왕조)|당]](唐)나라는 백성의 토지를 균등히 하여 천하를 거의 3백년 간 소유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정전제(井田制)를 훼손한 [[진(통일왕조)|진]](秦)나라는 천하를 얻은 지 2세대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 >(중략) > >옛사람은, ‘나라에 3년 쓸 물자의 비축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자에 겨우 수개월 간 서북지방에 군대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나라와 민간의 재정이 지탱하지 못하고 상하가 함께 궁핍하게 되었으니 만약 2~3년 동안 홍수와 가뭄의 재해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진휼할 것이며 수많은 군사를 먹일 군량은 어떻게 조달하시렵니까? 하물며 지금 전국의 창고가 한꺼번에 텅 비었으니 국사에 드는 비용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또 언제 변방에서 전쟁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터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가호호 추렴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마침 통토를 측량할 때가 되었으니 액수를 책정해 토지를 지급하기 전에 3년 동안 임시로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면 주요한 국사의 비용도 충당하고 관리의 녹봉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들의 조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녹과전시(祿科田柴) : 시중(侍中)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 까지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그 품계에 따라 토지를 계산해 나누어 지급하고 이들을 아문(衙門)에 소속시켜 현직에 있을 때만 그것으로 생계를 삼게 한다.''' > >'''1. 구분전(口分田) : 개경에 거주하는 제군(諸君) 및 1품에서 9품까지의 현직에 있거나 산직(散職)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품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한다. 첨설직(添設職)을 받은 자는 그 실직(實職)을 감안해 지급하고 모두 해당자의 생존기간으로 한정한다. 그 처가 개가하지 않으면 역시 그가 생존할 때까지 허용한다. 현직 외에 전직[前銜]과 첨설직으로 토지를 받은 자는 모두 5군(軍)에 소속시킨다.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군전(軍田)만을 지급하고 군역에 편입시킨다. 토지를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라에 반납하고 승급하면 순서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 >'''1. 군전(軍田) : 해당자의 기능과 재주를 시험해 20세에 지급하고 60세에 되받는다.''' > >'''1. 투화전(投化田) :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해당자 생전에 한하여 지급하고, 사망하면 나라에 반환시킨다. 관직을 받아 구분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 >'''1. 외역전(外役田) : 유수(留守)·주(州)·부(府)·군(郡)·현(縣)의 리와 진(津)·역(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의 리, 원(院)·관(館)의 직(直)에게 구분전을 전례대로 나누어 지급하고 모두 해당자의 생전으로 한정한다.''' > >'''1. 위전(位田) : 성황(城隍)43)·향교(鄕校)·지장(紙匠)·묵척(墨尺)·수급(水汲)·도척(刀尺) 등에게 위전을 전례대로 나누어 지급한다.''' > >'''1. 백정대전(白丁代田)44) : 백성으로서 적에 등재되어 역에 차출되는 자에게는 1호에 토지 1결을 지급하고 조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公)과 사(私)의 천인으로서 역에 차출되는 자에게도 지급하고 문서에 명확히 기록한다.''' > >'''1. 사사전(寺社田) : 태조이래 5대 사찰과 10대 사찰 등의 국가비보소(國歌裨補所)로서 개경에 있는 사찰에는 유지 비용을 지급하고, 지방에 있는 사찰에는 시지(柴地)를 지급한다. 『도선밀기(道詵密記)』에 기록된 사찰 외에 신라·백제·고구려 때 창건한 사사(寺社) 및 새로 조성한 사사(寺社)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 역전(驛田) :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47)은 전례대로 나누어 지급하는 데 모두 해당자의 생전에 한정한다.''' > >'''1. 외록전(外祿田) : 유수(留守)·목(牧)·도호(都護)로부터 고을의 수령과 감무(監務)에 이르기까지 품계에 따라 책정한다. 인구수에 따라 구(口)를 계산하여 녹과전을 지급한다.''' > >'''1. 공해전(公廨田) : 각 관아의 품계의 높고 낮음과 관원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1. 무릇 작정(作丁)을 할 경우 공전과 사전은 모두 혁파한다. 20결, 15결, 10결씩으로 묶어서 각 읍마다 천자문으로 ‘정’의 호칭으로 삼고 사람의 성명과 관계없이 함으로써, 뒤에 조업전이라고 우길 소지를 없앤다. 토지의 양전이 끝나고 난 뒤에 법으로 나누어 받게 한다. 공전과 사전에서 거두는 조(租)는 1결당 쌀 20두로 하여 민생을 윤택하게 한다.''' > >'''1. 책임을 맡은 관리로서 토지 지급 때 1결을 초과해 지급한 자, 1결을 초과해 수령한 자, 토지 회수 때 누락한 자, 토지 반환 때 1결이라도 은닉한 자, 부자(父子)가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사롭게 주고받은 자, 아비가 사망했는데도 그 아들이 아비가 생계 수단으로 삼던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자, 다른 사람의 토지를 1결 이상 탈취하거나, 공전(公田)을 1결이라도 은닉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대전(代田)을 받은 백정(白丁)으로 부근의 토지 1결을 숨겨 둔 자, 조를 징수하는 노비로서 공문서를 받지 않고 집행하거나 관아에서 규정한 됫박을 사용하지 않는자는 장 1백대를 때린다. 조를 징수하는 노비로서 1두(斗) 이상을 초과 징수하는 자는 장 80대를 때린다. 토지를 가진 자(食田者) 가운데 노비가 전조를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장 70대를 때린다. 양전(量田)할 때 토지 10부(卜) 이상을 숨긴 자는 사형에 처하며 토지를 누락시킨 자도 마찬가지이다. 조를 수취할 때는 노비 2명과 말 1필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주인과 노비 모두 장 70대를 때린다. 위와 같은 토지 관련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도사(版圖司)와 헌부(憲府)에 그 명단을 기재하며 그 자손은 대성(臺省)과 정조(政曹)에 취임하는 것을 불허한다."''' 이 당시 토지 문제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조준 외에도 [[이행(고려)|이행]], 황순상(黃順常), 조인옥 등도 같이 올렸던 일이지만 조준의 상소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무엇보다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의 판을 깔아주기만을 기다린 사람에게 제대로 판을 깔아준 수준. 조준은 토지 겸병의 폐단으로 토지를 지급받아야 할 [[관료]]와 [[군인]] 등이 제대로 토지를 받지 못하고 토지 관계 [[소송]]과 과다한 조세 징수로 여러 체계가 무너졌음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사전과 토지 겸병을 금지하고 관료, 국역 담당자, 군사에게 토지를 분급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서 당시 토지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 유명한 표현도 나온다. 대토지 소유에 대해 조준은 '주(州)를 타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과 내(강)를 표지로 삼아 모두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이랑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조(租)를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릅니다. '라고 말한다. 즉 일개 마을 수준을 넘어서 광대한 행정 구역 전체를 장악하고 그 경계를 산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 지형으로 삼을 정도였다는 것. 조준의 급진적인 개혁안은 [[신진사대부]]들에게 엄청난 화두가 되었다. 정도전, 남은, 조준은 물론이고 [[이색(고려)|이색]], [[정몽주]] 등 여러 유학자들은 개혁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었다. 온건 개혁파인 이색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이를 반대했는데 이색의 편을 든 사람은 이림(李琳), [[우현보]], [[변안열]], [[권근]], 유백유(柳伯濡) 등이었다. 반면에 정도전, [[윤소종]]은 조준의 주장에 동조했으며 정몽주는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다만 정몽주의 경우는 이후 창왕 폐지에 동참하며, 토지 개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던 공양왕 옹립한 이후에 과전법 진행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는 서술이 딱히 없는 것을 보면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토지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논의는 53명의 관료들을 대상으로 논의하게 하였더니 대부분이 이를 찬성했지만 집안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를 반대했다.[* 공양왕도 즉위 이전에 가진 [[땅]]이 많아서 즉위 이후에도 조준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준 역시 부유한 집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해!"라는 식으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밀어주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조준에 대해서 구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알고 보니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을 반대하는 부유한 집안들에서 조준을 까기 위해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그러나 조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맞[[디스]]를 해가며 물러나기는 커녕 "덤벼봐, 개객히들아!"같은 반응을 보였다. 온갖 압박 때문에 결국 창왕은 조준의 제안을 묵살했는데 물론 [[허수아비]]에 어린아이일 뿐인 창왕이 이를 거절했다기보다는 이성계 등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조준은 이에 굴하지 않고 1389년 3월 다시 1번 상소를 올렸다. >"'''토지란 본디 인민을 양육하는 바탕인데, 지금은 오히려 백성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렸으니''' 사전의 폐해가 이렇게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받아 성상께서 즉위하시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큰 적폐를 제거하셨으니 이로움을 되살리고 해로움을 없애신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권세가와 권력자들이 그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리 왕조에서 작성된 법전을 하루 아침에 갑자기 없앨 수 없으며 만약 무리하게 없앤다면 선비들의 생계가 날로 어려워져 필시 장사치나 공장(工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구 헛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며 사전을 되살려 '''자신들의 부귀를 보존하려 합니다.'''" >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한 꾀라면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직과 백성은 어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사전을 되살린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백만의 민중들을 기름불 속에 던져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올바른 정치를 도모하면서 도리어 살아 있는 연혼들에게 우환을 끼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마땅히 경기의 토지는 사대부로서 왕실을 시위하는 자의 전지로 삼아 생계의 터전으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여 왕실과 제사의 비용에 충당하고 녹봉과 군수의 비용을 충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겸병의 기회를 아예 막아버려 쟁송의 여지를 단절시킴으로써 이를 영원불변의 법전으로 정착시키셔야 합니다." 반대파에 대해 초강경한 언사를 사용한 조준은 상소 이후에 반대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나섰다. 당시 이색과 조준 등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성계 역시 위화도 회군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조민수(고려)|조민수]]와 대립하고 있었다. 조민수는 이색과 [[이숭인]] 등의 온건파와 손을 잡고 창왕을 옹립하여 이성계 일파를 상대로 우세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준은 그런 조민수를 [[탄핵]]하는데 앞장섰다. 조민수의 탄핵은 이성계 일파와 그 반대파의 균형의 붕괴를 부르며 이성계 일파의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효과를 불러왔고, 뒤이어 [[김저]] 사건이 발생하며 온건파 세력은 거의 괴멸되어 조준의 [[정책]]은 더욱 힘이 실렸다.[* 김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조민수(고려)|조민수]]가 탄핵되어 쫓겨났을 지언정, [[이색(고려)|이색]], [[변안열]], [[이숭인]], [[우현보]] 등의 반대파들이 있었으나, 김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앞서 언급한 이성계 반대파들이 김저 사건과 함께 싸그리 귀양 및 처형을 당하며 증발했다. 그나마 혐의를 벗고 남겨져 있던 것은 이숭인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