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중동맹조약 (문단 편집) ==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차이점 == 한국과 미국은 이 조약보다 앞서 상호방위조약을 8년 전에 맺었는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하였고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다. '''무려 8년 전이다.''' 한미조약과 북중조약의 차이는 북중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제2조다. 여기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한미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외부세력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행동방식과 상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달리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조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협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대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돼 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 본토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두 조약 간 동맹의 영속성 역시 대조적이다. 조중동맹조약 제7조에는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은 제6조에 따라 조약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1년 후에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잦은 핵실험과 미사일, 핵개발로 인해 중국내부에서 폐기론이나 러시아처럼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한 선린조약으로 대체수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혐오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북한에서 전쟁 발발시 러시아군이 북한편으로 자동으로 개입하기로 되어있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1996년에 폐기했기 때문에 중국군과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을 도와 참전할 명분 자체가 없어졌다. 군사개입을 삭제를 한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러 우호선린 협력조약’을 체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