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속살해죄 (문단 편집) === 객관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 길러준 어머니 살해 사건: 피해자 을녀(乙女)가 집 앞에 버려진 영아 갑(甲)을 주워다 기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입양]]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성한 갑이 을녀를 살해했다. 이 경우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없어 존속살해죄로 의율되지 않고 살인죄로 처벌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살인죄이며 양형기준상 엄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상의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친족법)|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진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상해죄]]에 따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