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속살해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 존속살해의 의사로 누구를 살해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지나가던 김모씨라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형태로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보통살인죄의 기수와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이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예컨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지나가던 행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죄질부합설이든 구성요건 부합설이든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보통살인죄로 취급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보통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조 제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