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세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세금]] ==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해당 조문이 여러 개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문만 전재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부칙(제13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__제12조,__ 제14조, __제21조,__ 제73조, 제80조, __제145조의3, 제155조의6__, 제164조 __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__|| 아랫문단에 서술된 유럽의 종교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세금은 소득세로서 종교인들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를 칭한다. 2018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추징하지 않았다. 다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천주교]]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교단 차원에서 모든 성직자의 소득세를 자진납부해왔다. 오랜 기간 이 교단만이 성직자 납세를 하고 있었으나, [[대한성공회]]가 2012년에 성직자의 자진 납세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함으로서 이에 합류했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이 종단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스님들에 한해 세금을 내고 있으며([[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38|참조]]), 국민연금 역시 종단에서 일괄적으로 [[http://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2506|처리한다]]. 현재 개신교계도 국내 20대 [[http://m.bizwatch.co.kr/?mod=mview&uid=20685|대형교회를 위주로 납세]]하고는 있다. 실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월 유신|7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납세의 의무를 지켜 왔다고. 다만 워낙 다양한 입장으로 각 교회들이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대형교회들이 앞장서도 따라가려는 움직임은 딱히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이 그 바탕에 있었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게 시발점이었는데, 곧장 종교계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이후 반 세기 가까이 종교인은 과세에 있어 ‘신성불가침’이었다. 사회 각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논의는 2012년까지 거의 없었다. [[이명박]]정부 말기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유야무야됐다. 레임덕 때문에 동력 자체가 없었던 탓이다. [[박근혜]]정부는 적극적이었다. 정권 초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의지를 천명했다. 시민단체과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은 같은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5120897318|#]] 주의할 점은, 이전까지 __'''종교인들이 국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적은 전혀 없었다.'''__ 이미 종교인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차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결론만 적자면 '''세금을 내라는 법이 없으니 안내도 되지 않냐''' 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토론에서 아주대학교 세법학 김광윤 교수, 그리고 국세청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국가가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국세청에서도 여러 종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가이드북을 수차례 발간하였다. 만약 종교인들이 애당초 과세대상이 아니였다면 국세청에서 이러한 책자를 제작할 리가 없었기 때문. 또한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서 구절 중에는 [[마르코 복음서|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질문에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고 대답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국가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국가가 과세하지 않은 것은 열거주의에 입각해서 종교인들이 비과세였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저항심리와 계속해서 강제 추징을 하지 않아왔던 관례, 그리고 종교에서 헌금으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자체에 대한 논쟁 자체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