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세 (문단 편집) ==== 과도한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에 의해 필요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근로소득공제로 공제해주는 것처럼 종교인의 경우도 자신이 제공한 댓가에 필요경비[*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공제와 논리 자체는 같으나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원천징수율표에 의해 완납적으로 끝낼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 그 이외엔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공제란 말이 없고 필요경비란 표현을 쓸 수 밖에 이렇게 쓴 것이지 둘의 논리 자체는 같다.]를 차감해 주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 공제율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 5,000만원 초과 || 1,475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2% || ||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 공제율 || || 2,000만원 이하 || 80% ||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 ||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 ||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 || 당장 표만 봐도 알겠지만 종교인의 경우 2,000만원 벌어들이는 사람의 경우 무려 소득에서 1,6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일반 근로소득자가 이만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으려면 무려 2억 1,250만원을 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종교인에 비해 10배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 및 비용을 수치화한 게 2,000만원을 벌어들인 종교인과 같다는 것.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빼주는데는 명분이 없다. 오랫동안 과세를 안 하다가 하니까 적게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 설령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던 걸 과세하니 세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했다'하면 유예제도라도 있어야 하는데(예컨대 해당 공제율은 20년까지 유효하며 21년부터는 다른 공제율을 적용한다던지) 이 법은 그런 거 없다. 다른 납세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딱히 종교인이라고 해서 타인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야할 당위성이 없다. 예를들어 사회복지 기관인 [[고아원]], [[노인정]] 기타 국제구호기구에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쉬운 일을 하고 더 의미없는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들이 받는 금액도 엄연히 근로소득으로 공제된다.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거랑 별개로 그걸 받아가는 사람의 소득은 다른 소득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세를 똑같이 부과하는데 종교단체는 법인 차원에서도 혜택을 받으면서 그걸 받아가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또 준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주일 중 일부 시간을 종교활동에 쏟는 사람이 일주일 40시간 이상을 출근하며 한달 내내 일하는 사람이 들인 사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되면 종교인이 들이는 시간과 노동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들보다 몇배나 더 가치있다는 말이 되버리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