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세 (문단 편집) === 납세 현황 ===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이 세법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즉, 납세하지 않는 교단들을 (강제추징이 없었으니 적극적 탈세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탈세를 저질러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이론적으로는 성립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국가가 직무유기를 저질러 오랫동안 추징이 없었던 것이니 이제와서 추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민법 2조에 근거를 둔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택시 기사가 어느 한 시점에 신호 위반을 저지르고 이를 경찰한테 걸렸다고 하자. 그런데 2년 동안 범칙금 고지서가 내려오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범칙금을 안 내도 될 거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국가는 더 이상 택시 기사에게 범칙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가는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그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는 소방서 그 어디에도 "불이 나면 불 꺼주고, 아프면 달려가주고, 무슨 일 나면 뭐 해주고"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소방서가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믿고'있고, 국가와 소방서는 그 신뢰를 위해 믿음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즉 행정에서는 국민의 신뢰, 믿음을 하나의 공익으로서 직무로 보는 것이다. 이미 납세 중인 종교/교파와 2018년부터의 납세에 동의하는 종교/교파를 합하면 전체 종교인의 [[http://www.hankookilbo.com/v/5e846bbba2624241a64267052b60fe41|3/4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납세 중이라도 논란이 될만한 행위로 세액을 줄이는 곳도 있다.] 납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교파 중에 제일 큰 교파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92|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으로 소속된 신자가 약 250만에 이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