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범 (문단 편집) === 방조행위 === 방조행위란 (ⅰ) __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__, (ⅱ) __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__를 의미한다. 별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방조행위의 유형을 나눠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철수가 [[절도죄]]를 저지르려는데 영희가 방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 '''정신적 방조''':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영희가 범행을 계획하는 철수에게 '피해자는 주로 저녁 7시에 자리를 비운다고 해. 그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와 같은 정보제공 등이 정신적 방조의 예시이다. 그 외의 다른 예시로는 조언, 격려, 충고가 있고, [[알리바이]]를 증명하도록 약속하거나, 훔친 장물을 처분하도록 약속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판례는 시위현장에서 사진촬영행위를 해 시위자를 고무시킨 행위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도2427|96도2427판결]]) * '''물질적 방조''': 유형적 방법에 의한 방조행위를 의미한다. 영희가 범행을 계획하는 철수에게 문을 쉽게 딸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범행도구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나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물질적 방조에 해당한다. 범행도구를 제공하면서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경우에는 정신적 방조에도 해당된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영희는 피해자의 집을 담당하는 경비원이다. 철수가 몰래 들어왔는데, 이를 방관하고 막지 않은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부작위자는 보증인지위[* 피해자와 일정한 법익관계 또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 주어야 할 지위를 말한다]에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포털 사이트의 운영자가 음란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도4128|2003도4128판결]]) 이 외에도 공동방조라고 하여, 방조자의 상호간 의사교환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방조를 인정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