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범 (문단 편집) ==== 방조행위의 시기 ==== 실행행위 이전에 정범을 방조하였을 경우, 실행의 착수 때부터 방조범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살인을 위해 총을 빌려준 방조범은 정범이 살인행위에 나섰을 때부터 [[살인죄]]의 방조범이 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예비음모죄]]에서의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범은 그냥 불가벌이다. 실행행위 이후에는 그 범행이 [[미수범|미수]]가 되더라도 해당 미수죄의 종범이 성립하며, 기수가 되더라도 범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방조가 가능하다. 예컨대, 종범 A가 허위자백을 해서 정범인 B를 풀려나게 했다고 해보자.([[범인도피죄]]) 이 때 B의 도피상태가 시작되므로 범인도피죄의 기수가 되었지만 범죄행위는 종료되지 않았다. 이후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C도 허위자백을 공모하면서 B의 도피를 도왔다면 C는 기수 이후 종료 이전의 범행에 대해 방조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2도6027|2012도6027판결]])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의 범죄의 방조행위는 그러한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만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지른 A씨가 훔친 장물을 대신 보관해주는 경우에는 [[장물죄|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