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소득공제 (문단 편집) === 제50조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거주자 본인[* 즉, 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본인의 배우자[* 별도의 나이요건 없음] *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로서 20세 이하인 자 *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 본인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본인은 무조건 적용되며 본인을 제외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즉,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이자소득으로만 연 19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은 0 이다.] 이는 장애인도 예외는 없다. 단,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그 배우자 또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직계비속, 입양아의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즉,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아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별거 중이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보며,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는 별거 중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주거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 중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본다. 나이 판정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나이가 존재한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취업, 사업, 질병 치료,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