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소득공제 (문단 편집) === 제51조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공제한다. 즉, 처음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공제 하지 않는다. * 70세 이상인 자.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여성으로서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아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