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좌동 (문단 편집) == 역사 == || [youtube(WszRgXt-xaw)] || || '''좌동 개발 당시 영상, 1993년~1996년'''. || || [youtube(4NWgu24bsB4)] || || '''좌동 개발 당시 영상, 1991년~2002년'''[br] 공사 이전 농촌의 모습이었던 좌동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에서 본격적으로 사람이 산 것은 최소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여러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좌1동 햇살공원 부지에서 다수의 석기가 발굴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걸어다녔을 것이라 여겨 이름을 붙인 '[[세실로(부산)|세실로]]'가 있으며, 좌동 149번지 일원에는 삼국시대의 무덤이 31기가 발견되면서, 이 지역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와 실태조사에 디딤돌이 되었다. 동시에 유물도 많이 발굴되었는데, 금속보다는 도기 유물이 많았고,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신라도기로 확인되었다. 현재 이 유물들은 부산대학교 박물관과 복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만 이 장산 고분군은 이 일대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발견 당시부터 파괴와 훼손이 아주 심한 상태여서 매장 순서와 추가 매장에 의한 유물의 귀속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좌동과 관련된 본격적인 기록은 79년(신라 탈해왕 23)에 토벌된 장산국(萇山國)이 처음이다. 즉 사람들이 거주를 오랜 기간 해온 지역이라는 뜻이다.『동래부지(東萊府誌)』(1740)에서 좌동 지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시대에는 해운대에서 송정·기장 방면으로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해 역참과 주막이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집성촌이 들어서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동래군 동하면(東下面) 좌동리(佐洞里)가 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으로 남면 좌동리가 되었다. 1942년 부산부 수영출장소 관할로 개편되었다가 1953년 해운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57년 1월 구제 실시로 동래구 해운대출장소 관할이 되었으며, 1980년 4월 해운대출장소가 해운대구로 승격하였다. 1995년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이 되었다. 2003년 인구 급증으로 좌 1동, 좌 2동, 좌 3동, 좌 4동으로 행정동이 분동하여 오늘에 이른다.[*출처 부산역사문화대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부산시내 곳곳에서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부산형무소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 발생 장소는 장산 골짜기 일대와 사하구 동매산, 그리고 오륙도 앞바다다. 그 중 장산 일대의 정확한 학살 발생 지점은 좌동 [[https://naver.me/xTSKZtJf|대우 제2차아파트 부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군인들이 형무소 재소자들을 트럭에 태워 장산골짜기의 군부대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총살이 벌어졌다. 그 터에 세워진 것이 대우아파트이며,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인골이 발견되었으나 수습되기는 커녕 전부 유실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사하구 [[동매산]]에서 살해된 이들은 2009년 [[진화위]] 조사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오륙도]] 앞바다에서 살해된 이들 중 일부는 얼마 후 일본 영해에서 발견되어 [[대마도]] 타이헤지사의 무연고자 무덤에 안치되었다.] 도합 '''최소 1,500명'''의 희생자들이 경남지구계엄사령관 [[김종원]]이 이끄는 부산지역 헌병대와 [[부산경찰]], 그리고 [[김창룡(군인)|김창룡]]의 부산 [[기무사|CIC]]에 의해 살해당했다. 진화위에서는 이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분류한다.[*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 1986년 해운대 신시가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공사를 거쳐 1996년에 첫 입주가 시작되었다. 신시가지 개발 전에는 그야말로 농촌 그 자체였다. 군부대 지역이라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달맞이 고개 하나를 두고 우동과 중동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