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처벌규정을 법이 아닌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적극) === [[헌법재판소]]는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 증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모든 형벌법규를 입법부(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할 수 없으니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다고 본다.(2009헌바183) 다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폭을 명백히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91헌가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