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취지 ==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을 올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아주 작은 정상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무거운 쪽으로 하니, 내 심히 안타깝게 여기노라.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가벼운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제 범정이 중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__'''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형을 부과하도록 하라.'''__ [[상서|서경]](書經)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니 법을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다." >---- >[[세종대왕]] (세종실록, 세종 7년 7월 19일) > 나리, '''법전 어디에''' 인두로 사람을 지지는 형벌이 있소? >---- >[[사육신]] 중 [[이개]]가 국문 중에 자신의 몸이 인두로 지져지자 [[세조]]에게 한 말 일반 대중들은 죄와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한 판단이 [[성문법]]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죄와 처벌에 관한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란 데서 생긴 오해다. 하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성문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괘씸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법관, 나아가 국가는 피고인에게 법률에 정해진 형을 초과하는, 또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괘씸하면 죄다 사형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바로 이러한 전근대적 법 인식 및 헌법의 대원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함부로 법전을 무시하고 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또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감면 등의 법적 처분이 원칙없이 적용되는 사회는 형식적으로 아무리 [[삼권분립]]이 지켜진다고 해도 법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그렇다고 [[대법원]]에서 형사적 무죄라 했다고 날뛰면 안된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혹은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상으로 무죄라고만 했지, 민사 혹은 행정상까지 면책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민사 책임이 가해지도록 민사법정에서 판결한 사례는 많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23191|이 기사]]는 뺑소니는 무죄이지만 주의의무 태만 자체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 물론 형사 무죄판결은 민사에서도 유리한 요소는 충분히 되나 절대적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형사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본인이 입힌 손실이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손실이나 우연히 일어난 손실로 바뀌지는 않는다. 아무리 막장 독재국가라도 이 원칙을 대놓고 어기지는 않는다. 심지어 [[중국]]이나 [[북한]] 조차도 주민들을 억압할 때 일단 대외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나름의 법적 근거'''는 다 마련해 놓는다. 이는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과 같은 막장 [[군국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패전 후 전범 재판을 할 때에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친위대인 [[친위대(나치 독일)|슈츠슈타펠]]와 정규군인 [[독일 국방군]]과의 대우에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 국가들이 이것은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홍보하며 그렇게 인식시키고, 추후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키는 척만 하는 것이라 대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애초에 이런 나라들은 국가원수가 입법부를 장악해버렸기에 입법부는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법령 공포도 제대로 안 하는건 덤이다. 북한의 법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북한 형법]]에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나]], [[북한/인권|현실은 전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