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행위시법 원칙(소급적용 금지) === >Nulla poena sine __praevia__ lege poenali >__먼저__ 제정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보자. 초창기에는 [[코카인]] 성분을 많이 넣었다고 한다. 지금은 명백히 위법이지만 당시에 코카인은 마약류에 들어가지 않아 위법이 아니었다. 코카인 사용이 금지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 코카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은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 코카인을 쓰다니, 이 마약 사범들…"'''이라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즉, 범죄라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주의에 근거해 '''당시''' 그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났을 경우 그 후 해당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과거의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 단, 개정된 법률이나 새로 생긴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카인 사용이 징역 5년이었는데 재판 중 3년으로 개정되었다면 3년으로 소급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처벌에 대한 반성에 기인하여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고 실무상 필요나 단순한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불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22. 12. 22. 2020도16420로 폐지되었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Da7JKPj36SAulfmCudkeYlxupxNRBDMYxOFC6EM0vHoWdMP4bgw5tFkWRfzwoR14.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324]]] 또한, 불리한 경우라도 부진정소급효[* 개정 시점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진정소급효이고, 개정 시점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개정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부진정소급효다.]의 경우는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예외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근현대 형사법의 대원칙 중 법률의 개정, 폐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적용범위]] 참조.[* "불분명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틴어: [[in dubio pro reo]]. "의심 안에서는, 피고인을 위하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