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가연계증권 (문단 편집) === 2019년 DLS, DLF 대량 손실 사태 === 2019년 8월, 선진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치는 상승한다. [[채권]] 항목 참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은행의 권유로 D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사모 펀드]]의 DLF 형태로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생겼다. 손실이 예상되자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검사에 돌입했다. 최대 쟁점은 '''불완전 판매'''의 여부로,[*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 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1224.html|#]]] 은행들은 상품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매 노인에게 상품 가입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8605|시키기도 하였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 중 60대 이상이 48.4%를 사간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11667.html|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잔액은 8월 7일 기준 모두 8224억 원으로, 이중 손실 예상액은 55%인 45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독일 금리와 연계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독일 금리가 일정 수준을 밑돌면서 손실율이 무려 95%로, 투자액 1266억 원 중 1204억 원은 날아가게 될 것으로 금감원이 예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19_0000744598|#]] 이와 관련해 [[은성수(1961)|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생상품 판매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09050.html|#]] 결국 9월 18일 독일 국채 금리를 베이스로 하는 DLF에 가입한 170억원 상당의 DLF가 '''60% 손실'''이 처음으로 확정되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93651|#]] 심지어 2019년 9월 26일 만기를 앞둔 [[우리은행]]의 'KB 독일금리연계 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는 이자만 남고 '''원금은 100% 손실'''이 확정되었다.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주는 쿠폰금리 1.4%와 일부 자산운용수익 등을 감안하면 '''98.1%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2527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121.html|#]] 그러나 은성수 위원장이 2019년 10월 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DLS, DLF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1일 "은성수 위원장은 DLF투자자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망언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117053276075|#]][* 분명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보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다 하지만 이 사태는 공기업인 은행이 적극적으로 사기업 금융권에서나 쓸 허위 과장 멘트를 수익 100% 손해 0%라는 말도 안되는 걸 은행이라는 신뢰 간판을 세워 투자자들을 모았다. 어떤 직원은 대출금 갚는건 어리석은 행위라고 권유했으니 말 다했다.] 10월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 상품을 만든 것으로, 금융사에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751081214|#]] 11월 14일, 결국 이 사태로 인해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가 금지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원→3억원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41420336420|#]] 12월 6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명백하게 불완전 판매(치매 환자)인 건에 최대 80%보상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전까지 투자상품 판매 책임을 영업사원 및 구매자에게 물은 것과는 다르게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이득 추구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93708|#]] 12월 8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영진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과 함께 하나은행의 실태가 드러났는데, 사건 중 불완전 판매를 부정하기 위한 Q&A까지 제작하여 교육을 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등 명백히 사건의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https://m.yna.co.kr/view/AKR20191207023551002?section=economy/index&site=topnews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