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교 (문단 편집) == [[성공회]] == [[대한성공회]]에서는 3개 교구([[성공회 서울교구|서울]], [[성공회 대전교구|대전]], [[성공회 부산교구|부산]])가 존재하며, 성공회는 사제단 중에서 후보[* 대한성공회에서는 교구장 선거에 입후보과정이 전혀 없고, 교구 내의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사제 모두가 교구장 주교 후보이다. 1997년까지는 입후보제도가 있었으나, 파벌 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 관구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를 등록하여 사제단, 평신도 대표로 이뤄진 선거를 통해서 교구장 주교가 선출된다. 교구장 주교 선출에 평신도까지 참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장 민주적 절차로 교구장을 선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 고대~중세 초의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서품 자체는 인접 주교에게 받더라도 후보자를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는 그 무렵 주교가 그 지역의 교회는 물론 세속행정도 떠맡아야했던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상당히 전통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한성공회의 교구장 주교 선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임 교구장의 정년은퇴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 교구의회를 열어 투표를 하는데, 투표 방식은 교구장 주교가 되었으면 하는 사제의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내는 방식으로 한다. 성직자와 평신도, 양원 출석인원이 3분의 2 이상이고, 그 중에서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가 그 즉시 당선자가 된다. 한 회기 중 최대 20번까지 투표가 가능하고, 20번의 투표에도 당선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 후에 이를 전국의회로 넘겨 마찬가지로 최대 20번의 투표를 진행하여, 이를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당선자가 나오면, 각 교구와 [[캔터베리교구|잉글랜드 성공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주교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도록 한 뒤에 주교로 서품한다. >제 10 조(교구장 주교 후보 선출, 서품 및 승좌) 기존교구의 교구장 주교 후보 선출, 서품 및 승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장 주교 후보의 선출은 교구의회에서 행한다. >2. 교구장 주교 후보의 피선자격은 주교 또는 사제로 하되,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교구장 주교의 선출은 정년 150일 전까지 후임 교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4. 교구장 주교의 유고 시에 관리주교는 그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구장 주교 선출을 위한 임시 교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 교구의회 소집일은 해당 교구 상임위원회가 정하고, 공문으로 소집 통보한다. >5. 교구장 주교 후보의 당선자 결정은 교구의회에서 주교를 포함한 성직자과 평신도원이 따로 투표하되 각각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동시에 얻은 자로 한다 >6. 투표는 당선자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되 1회기에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에서도 10회차 투표까지 당선자를 정하지 못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전국의회에서 선출한다. >7. 교구장 후보의 확정은 당선자의 승낙과 주교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주교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 또는 관리주교는 2월 이내에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취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해당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8. 확정된 교구장 주교 후보가 사제일 때에는 해당 교구의 교구장 혹은 관리주교는 의장주교와 협의하여 서품과 승좌일을 정하고 의장주교의 집전과 현직 주교 3인 이상의 안수로 서품을 받고 승좌한다. 교구장 주교 후보가 주교인 경우에는 의장주교의 집전으로 승좌한다. >9. 전국의회에서 교구장 주교 후보를 선출하게 된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 의장주교는 10일 이내에 전국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전국의회 개최 및 투표일을 공고한다. >㉯ 당선자의 결정은 전항 5호의 규정에 따른다. >㉰ 5회차 이내에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 6 회차 부터 양원 합계 최하위 득표자 1인을 제외하며, 최종 2인의 후보자 중 결선 투표하여 2/3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관구헌장, '제3장 주교' 중 제10조(교구장 주교 후보 선출, 서품 및 승좌) 한편, 한국 성공회의 보좌주교는 후보자를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교구장 주교가 직접 제청하여, 교구의회와 관구장 주교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각 교구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가톨릭의 보좌주교와 다르게 (정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직 교구장이 퇴임하면 같이 퇴임해야 하고, 정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려면 후임 교구장에 의해 다시 보좌주교로 임명받아야 한다. 물론 보좌주교도 정년 이전까지는 당연히 교구장 후보가 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국 성공회 역사에서 보좌주교였던 성직자는 임휴고(휴 존 엠블링) 주교[* 1926~1930 [[성공회 조선교구]] 보좌주교. 당시 한반도 전역을 관할하던 [[성공회 조선교구|조선교구]]를 서울교구와 평양교구로 나누려던 [[마크 트롤로프]] 주교와 의견차이로 별 성과없이 본국으로 귀국했다.]와 [[차애덕]](아서 어니스트 차드웰)[* 1951~1963 [[성공회 한국교구]] 보좌주교.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납북된 교구장 [[세실 쿠퍼]] 주교를 대신해 교구의 사목을 맡기 위해 주교로 서품되었으며, 1953년 세실 쿠퍼 주교가 돌아올 때까지 교구장 서리를 맡았다. 이후 [[세실 쿠퍼]] 주교의 사임으로 인한 교구장 공석에도 교구장 서리로서 교구를 지켰으며, [[존 데일리]] 주교의 한국 도착 및 교구장 승좌 이후에도 보좌주교로서 사목을 이어나갔다.]주교 단 둘 뿐이다. 주교는 한 번 서품받으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 까지 '주교'라는 이름이 유지되며, 성공회에서 역시 이 점은 유지된다. 하지만 정년이 65세로 75세인 천주교보다 10년이나 정년 나이가 낮다보니 교구장 교체가 빨라서 임기제로 종종 오해하곤 한다.[* 성공회 내에서도 성직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파일:케이 골즈워디 주교.jpg|width=100%]]|| ||<:>성공회의 첫 [[여성]] 주교인 [[호주]] [[성공회]] 소속 케이 골즈워디 주교 || 성공회에서는 [[여성]]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여성도 주교가 될 수 있으며, 호주 성공회에서 케이 골즈워디 주교가 첫 여성 주교로 서품되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도 여성 주교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성공회]]에선 아직 없다. 일본관구에서는 2022년 4월, 홋카이도교구장으로 사사모리 타즈(笹森田鶴: ささもり たづ) 마리아 주교가 수품 및 승좌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주교 서품 사례이다. 원래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 관할에 있었던 [[대한성공회]]에서는 주교가 가장 높은 직위였으나, 1990년 서울교구장이었던 [[김성수(대주교)|김성수 시몬 주교]]가 대주교로 승품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성공회 대주교가 되었고, 1993년 대한성공회가 캔터베리 대교구 관할에서 벗어나 세계성공회 독립 관구가 되어 관구장 주교가 대주교로 불리던 때가 있었으나 ([[정철범|정철범 대주교]] 등) 공식적으로 대한성공회는 현재 대주교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의장주교'''라는 호칭을 쓴다. 의장주교는 전국회의를 소집하고, 한국관구를 대표하는 주교이지만 자신의 교구 관할권 외의 다른교구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전국의회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밖에 없는셈. 그래도 주교원의 의장이고, 대한성공회를 대표하니 결코 작다고도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