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주교 (문단 편집) == 상세 == 주교에 대한 경칭은 '''[[각하(호칭)|각하]]'''(閣下, Your/His Excellency)[* [[가톨릭]]에서는 대주교는 주교와 같이 각하를 쓴다. [[정교회]]에서는 불교에서 유래한 경칭인 '예하'를 쓰기도 하고, [[성공회]]에서 대주교(Archbishop)의 경우에는 은하(恩下 = Your Grace, 저하라고도 번역됨)라고 특별히 칭하기도 한다.]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에서는 외교 문서나 중대한 교회문서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보통 주교님이라고 부른다.[* [[교황]] 역시도 공식적인 경칭은 '성하'이지만, 보통은 교황님이라고 부른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경칭이 각하에서 '대통령님'으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민주화 이후 반권위주의 정서가 강해지면서 경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 하지만 보수성향의 신자들은 지금도 교황성하나 주교각하라는 경칭을 붙여 사용한다.] 주교를 상징하는 색은 서방 교회에서는 [[자주색]]([[아마란스|Amaranth purple]])이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주교가 사제와 마찬가지로 검은 옷을 입는다.] 사도교회를 주장하는 [[가톨릭]]·[[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성공회]]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적으로는 주교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해석된다. 즉 [[한국]]의 A주교를 임명한 주교는 한국 최초의 주교인 B주교일 것이고, 그 B주교를 임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C 주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12사도]]들이 나온다는 말. 이를 [[사도전승]]이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사도계승'''이라고 해야 옳다. [[사도전승]]은 엄밀히 말해서 사도계승 안에 포함된 내용(전승, 교리 등등)을 뜻한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서로의 사도전승을 모두 인정한다. 이들 종파들은 주교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교단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해당 종파의 으뜸이 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주교단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 [[가톨릭]] * [[교황]](로마 주교, 서방 총대주교): [[성 베드로]]의 후계자. * [[정교회]] *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사도 안드레아스|성 안드레아]] 사도의 후계자. * [[콥트교]]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복음사가 마르코스|성 마르코]] 복음사가의 후계자. [[개신교]] 중에는 [[성공회]]가 사도전승을 주장하며[* [[성공회]]는 자신들이 [[사도계승]]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나,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사도전승을 인정받는 구 가톨릭 교회[* 모든 미국의 성공회 주교들은 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안수받았다.] & 콘스탄티노플 총대교구를 비롯한 일부 정교회는 성공회의 사도전승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주교가 존재하고, [[감리회]]에서는 주교에 해당하는 직책이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 [[영어]]로는 주교나 감독 모두 'bishop'으로 같다.] [[루터교회]]는 각 관구에 따라 교회의 형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북유럽]]의 [[루터교회]]에는 주교가 있다. [[장로회]]도 원산지이자 본산인 [[스코틀랜드]] 국민교회에는 주교란 직위가 있기는 한데, 이는 그냥 청년회 감독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의 성직자는 [[부제(성직자)|부제]][* [[정교회]]와 [[가톨릭]]+[[성공회]]가 서로 다른 이름을 쓰긴 하는데, [[라틴어]]냐 [[그리스어]]냐로 차이가 갈려, 서로 다르지만 직책의 유례는 똑같으며 의미도 같다. [[한국어]] 번역도 유사하다. 가톨릭과 성공회는 '[[부제(성직자)|부제]]'라고 하며, 정교회에서는 '보제'라고 한다. 이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톨릭/성공회의 용어를 따름.], [[사제]], 주교 셋으로만 나뉜다. 즉 흔히 생각하는 주교 위의 성직자들, 곧 [[교황]], [[추기경]], 총대주교, 수석 대주교, 대주교 등은 모두 주교품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며 직급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추기경과 교황은 '''직'''으로서 주교처럼 [[성품성사|서품]]을 받는게 아니라, 서임과 착좌로 그 직무를 받는다. 또한, 주교를 전부 구별해서 각자의 호칭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기본 직계만도 10여 개에 이른다!] 주요한 직급[* 계급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교회의 성직은 본질적으로 봉사직이기 때문에, 실제상이 어떻든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만을 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것이 바로 '''[[교황]](Pope), [[추기경]](Cardinal), 대주교(Archbishop), 주교(Bishop)'''이다. [[독일]]의 경우, Bischof은 교구장 주교를 의미하며 여타 보좌주교는 Weihbischof으로 부른다. [[정교회]]도 각 교회의 총대주교(Patriarch), 대주교(Archbishop), 관구장 주교(Metropolitan bishop), 주교(Bishop)로 직책 구조가 있다.[* 단 슬라브 계통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 관구장 주교, 대주교, 주교 순으로 직책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단 각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들을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일단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세계 총대주교'로서 존재하되 [[가톨릭]]의 [[교황]]과 달리 동등한 가운데 명예상 첫째이기 때문에 달리 특권은 없다. [[성공회]]는 대주교(Archbishop)과 주교(Bishop)로만 나눈다. 보통 관구장 주교를 대주교라 칭한다. 그리고 39개 관구는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39명의 대주교는 모두 평등하다. 다만 [[캔터베리 대주교]]가 모든 대주교와 '평등한 가운데 첫째'라고 불린다. 이런 구조는 비단 [[성공회]] 뿐만 아니라, [[정교회]]나, 19세기에 [[가톨릭]]교회에서 독립한 [[구 가톨릭교회]][* 여기는 [[위트레흐트]] 대주교가 명목 상의 종교지도자 역할을 한다.]의 경우도 동일하다. [[교황]]처럼 절대적 권위를 갖는 직책이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런 형식의 교회들의 수장을 [[국회의장]]으로, 주교들을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 쉽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갖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법안 발의 시한을 정하는 등의 총괄 역할만 하는 것처럼, 성공회 등의 수장도 그냥 주교회의의 의장 역할만 하는거다. [[신부(성직자)|신부]]에서 주교가 되면 하나의 정식 [[교구]]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다. 대개 정식으로 설치된 [[교구]]는 주교가 교구장이 되긴 하지만, 면속구[* 고위성직자치구, 자치수도원구]의 경우에는 주교가 교구장이 아니다. 단, 가톨릭의 경우 대수도원장 [[아빠스]]는 주교와 다름없는 품위를 지닌다. 실제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는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 아빠스도 (덕원자치수도원구장 서리의 자격으로, 반대로 또 한 명의 대수도원장인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는 주교회의의 회원이 아님) 함께 소속되어 있다. 대목구나 지목구([[가톨릭]]) 혹은 주교대리구([[정교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교구장은 대리구장을 파견한 교구의 교구장이 된다. 주교는[[미사]](가톨릭) / [[성찬예배]](정교회)를 집전하는 것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의식을 [[사제]]가 행할 때에는 전부 '[[사제]]가 속한 교구의 교구장 주교를 대리해서' 하는 것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기본적으로 사제의 교구 내 모든 성무활동은 교구장의 권한 위임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엄격히 말하면 가톨릭의 경우에는 어떤 사제에게는 교구장 주교가 강론을 금지시키거나 혹은 [[고해성사]] 집전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직무를 일정 기간 중지시킬 수도 있다. 물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만, 본질적으로 교구 모든 성무 자체는 주교의 권한이다. 아예 [[견진성사]]나 [[성품성사]]처럼, 원칙적으로는 주교만이 직접 집전할 수 있는 성사도 있다. 견진성사의 경우, [[몬시뇰]]급 사제도 주교의 위임을 받으면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교가 한 교구 일을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들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당 사목자들의 재량에 맡겨두는 편이다. 교황의 경우 그 자격 중의 하나가 바로 '로마 주교'이므로,[* 정확하게는 [[로마]] 주교가 사용하는 직함 중의 하나가 [[교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법 상 메인이 되는 직함은 로마 주교지 교황이 아니지만, 주교단의 단장으로서의 직함이 워낙 상징하는 바가 크므로, [[교황]]이라는 명칭을 기본 칭호인 로마 주교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탈리아]] [[가톨릭 로마 교구|로마교구]]는 다른 주교가 아닌 교황이 직접 주관한다. [[신부(성직자)|신부]]가 되는 것만 해도 힘든 마당에 주교품 성직자에 오른다는 건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성공회]]든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표적인 예로, [[가톨릭]]의 보좌주교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황]]의 재가를 얻어야만 서품되기 때문에 [[교황청]] 공식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서품 소식이 실린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한 일이므로 어느 사제가 주교품 후보로 선정되면 교황대사와 교황대사관은 해당 사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관계된 모든 사제들을[* 동창은 물론이고, 직무 중 만난 모든 선후배.]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지 평판은 어떠한지 조사한다.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먼지 한 톨까지 털리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겪는 것. 차이가 있다면, 교황대사 측은 이라한 활동을 최대한 조용히 수행하며 모인 정보 및 평가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 교황청에만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대부분의 사제들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바티칸에서 볼 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주교로 승품되기 어렵다. 즉, 주교가 되려면 해당 교구 소속의 주교, 사제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나쁜 관계는 맺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료평가를 통과한 사제들을 교황청 주교부 혹은 전교 지역의 경우 복음화부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심사하는데, 학력[* 주교가 되려면, 신학, 성서학, 교회법학 중 하나의 박사 학위를 요구하나 석사도 가능하다.(교회법 제 378조 1항) 현재 한국의 모든 사제들은 석사과정을 수료 내지는 졸업하고 서품받기에 학력상의 결격사유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학사 학위만 받고 서품되는 사제가 많다.]에 행정가로서의 실무능력까지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제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교황청 평가를 통과한 3배수의 후보들을 교황에게 올리면, 교황이 마지막으로 평가서류를 확인하고 낙점한 사제가 주교로 임명된다. 더군다나 주교로 서품되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다. 2021년 [[한국천주교회]] 사제 인명록에 수록된 내·외국인 사제는 누적 6,705명인데, [[한국천주교회]]의 역대 주교는 현직·원로·선종주교를 포함하여 87명에 불과하다. 사제 중에서 주교품을 받는 사람은 1.3%에 불과하였다는 뜻. [[가톨릭]]교회법에서는 주교를 서품하는 데에[* 일반 평사제가 주교, 대주교, [[추기경]] 혹은 [[교황]]을 비롯한 주교 품위의 성직자로 서품받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적어도 주교 3명의 안수가 필요하다. 교회법 제1014조에는 "주교 축성식에서는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는 적어도 2명의 축성 주교들과 함께 거행하여야 한다. 축성식에 참석한 모든 주교들이 이들과 함께 주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례주교이든 축성주교이든 교회법상 합법적으로 서품되고 그 직위를 유효하게 가진 주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떤 주교품을 받지 않은 평사제가 [[교황]]에 당선된다면, 즉위식에 주교서품식도 해야 하는데, 그 주례자는 오스티아 명의의 주교급 추기경[* 오스티아 명의주교는 추기경단의 수석으로서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 유고시에는 콘클라베 주재자가 된다. 2019년부터 임명되는 모든 오스티아 명의주교는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고, 교황의 허가를 받으면 연임 가능하다.]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령 교구장 주교로 임명된 사람이 평사제여서 주교로 새로 서품해야 한다면, 전임자가 주례 주교가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인접 [[교구]]의 주교나 교황대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주교구]]의 전 교구장이었던 [[김지석(주교)|김지석]] 야고보 주교의 경우 서품 주례 주교가 전임자였던 [[지학순]] 다니엘 주교였고, 축성 주교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이반 디아스 대주교였다. [[광주대교구]] [[옥현진]] 시몬 대주교도 당시 보좌주교 서품 주례 주교가 전임 교구장 인 [[김희중(종교인)|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였고, 축성주교는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와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였다. 두 사람은 [[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다. [[마산교구]]의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전임 교구장인 [[안명옥(종교인)|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와 [[박정일(종교인)|박정일]] 미카엘 주교가 생존해 있음에도 [[춘천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던 [[장익(주교)|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에게서 주교 서품을 받았고, 안명옥, 박정일 주교는 장익 주교 옆에서 축성주교 역할을 맡았다.[* 2021년 기준 [[박정일 미카엘]] 주교는 만 94세로 여전히 생존 중이고,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는 2020년 향년 87세로 선종하였다.] 한 주교가 서품 때 받은 안수를 준 주교, 또 그의 서품 때 안수를 준 주교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전세계의 [[가톨릭]] 주교단이 [[사도전승|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평사제 즉, 일반 [[사제]]에게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보좌 주교를 포함한 [[가톨릭]] 주교 서품식에는 경사스러운 일이어서 현역 주교들은 물론 은퇴 주교들도 참석해 축복해 준다. 임명장은 [[교황청]]이 해당 국가에 파견한 교황대사가 교황을 대신해 전달한다. 어떤 성직자가 관구장 대주교[* 일반 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도 교회에 공로를 세우면, [[추기경]] 품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명의의 대주교로 임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고위 성직자를 개인 명의의 대주교(archbishop of personal title)라고 부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경성감목구]]의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 주교가 일례. 이들은 관구장 대주교가 아니어서, 팔리움을 두르지 않는다.]로 임명되었다면, 견대라고 불리는 팔리움을 받는다. 옛날엔 교황대사[* 추가로 교황대사도 역시 '''명의대주교'''이기 때문에 팔리움을 두르지 않는다.]가 [[바티칸]]에서 팔리움을 받아 대주교에게 걸어 주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정진석(추기경)|정진석]] 추기경이 있다. 정 추기경은 1998년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한 후 당시 교황대사였던 조반니 바티스타 모란디니 대주교로부터 팔리움을 받았다.] [[베네딕토 16세]] 이후 [[6월 29일]]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바티칸]]으로 관구장 피명자를 불러 교황이 직접 걸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전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의 경우 당시 교황대사였던 에밀 폴 체릭 대주교로부터 대신 팔리움을 수여 받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최영수|문서]] 참조.] 이렇게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 [[가톨릭]]의 최고위 기관에서 인정하는 직위인 만큼, '''주교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 성직자는 비범한 거다.''' [[정교회]]에서도 신학대학원 이상 수료자에 [[수도자|수도사제]][* 교구사제가 주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혼남이 성직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정교회]]에서도 주교만큼은 결혼하지 않은 사제를 선출하는 것이 불문율인지라, 상당수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교구사제는 주교가 되지 못한다. 정작 신자들 가까이에서 사목하는 교구사제들이 주교가 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교회]]에서도 꽤 골치 아픈 논쟁거리인데, 그렇다고 유부남이 주교가 되는 걸 허용하기도 뭐한지라(…), 이 불문율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조건이 붙는다. 모든 주교들은 공식적인 자기 소속의 [[수도원]]이 있다. 선출은 재치권과 최고 상소심권을 가진 총대주교(혹은 대주교)를 의장으로 한 지역 시노드에서 실시한다.[* 참고로 [[정교회]]의 경우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총대주교들을 제외하면, 국교로 공인된 교회인 경우, 각각의 독립 교회들의 총대주교를 해당 국가의 왕이 임명했거나 선출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제정 러시아]] 시절의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는 [[차르]]가 임명했는데, 차르가 총대주교를 지명하지 않아서 100년 간 총대주교좌가 공석이었던 적이 있었다.(...)] [[가톨릭]]의 경우, 주교가 되면 자신만의 고유한 [[문장(그림)|문장]](紋章)을 갖게 된다. 이는 주교가 고대 말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 [[영주(중세)|영주]]를 겸하던 중세 [[유럽]]의 전통에서 비롯한 것으로,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주교공]]이 유명하다.[*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는 [[도시]]마다 설정되는 주교구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발전하였고, 중세 동안 도시공동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공화주의]]의 존속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해서는 '''[[자유도시]]'''와 '''[[코뮌]]''' 문서 참고.][* 오늘날에도 [[스페인]] 우르헬(Urgell, 카탈루냐어로는 우르젤)의 주교는 [[안도라]] 공국의 [[프린스(작위)|대공]](Prince)을 겸하고 있다.] 보통 소속 [[교구]]나 사목 방침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단의 술이 달린 모자[* 대주교는 4단, 총대주교와 [[추기경]]은 5단의 술이 달린 모자. [[교황]]의 문장에는 [[삼중관]]과 교황권을 상징하는 열쇠 도안을 그려 넣는다.]를 그려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생략한 간략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는 주교도 있다.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주교의 문장 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그 이전에 서품된 주교는 아예 문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두봉]](René Dupont) 주교(초대 [[안동교구]]장)는 "문장은 귀족이나 갖는 것이지, 나 같은 시골 [[신부(성직자)|신부]]에게는 필요치 않다"며 문장 사용을 사양하였다. [youtube(f86KKrXggv8)] ||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Ecce Sacerdos Magnus). 가톨릭성가 304번[* 다양한 곡조가 존재하나, 현재 쓰이는 곡조는 로렌조 페로시 몬시뇰(Lorenzo Perosi, 1872~1956)이 작곡한 것이다. 페로시 몬시뇰은 사제 수품 4년차인 1898년부터 [[시스티나 성당]] 성가대 종신 지휘자 자격으로 교황청 내에서 교황의 음악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당대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천재 음악가로 명성이 높았다.] || 교구장 주교가 주요 사목행사에 참석할 때 쓰이는 성가로 'Ecce Sacerdos Magnus(보아라 우리의 대사제)'라는 노래가 있다. 주교가 친히 집전하는 중요한 [[미사]](e.g., 대축일이나 축일, 또는 지역의 성대한 [[전례]]일)나 교구장 착좌식, 주교가 집전하는 교회의 여러 의식(e.g., [[성품성사|주교, 사제, 부제 서품식]], 신자들의 [[견진성사]]) 등의 교구장 주교 등장 순서에 즐겨 쓰인다. 그래서 '주교 영접가'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