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교 (문단 편집) == [[가톨릭]] == [[파일:external/a18f55c3cb83f6d01e2519e5bdd201878f8f0a7a5e157b57231be05f8dd319fa.jpg]] [[프란치스코 교황]]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단체 기념사진 ||<:>[[파일:주교 문장.svg|width=350]]||<:>[[파일:대주교 문장.svg|width=350]]|| ||<:>주교의 문장 ||<:>대주교의 문장[*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방패 아래에 있는 띠는 '팔리움'이라는 견대로, 관구장 대주교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를 문장에 그려넣을 수 있고, 착용 가능하다.] || >“주님께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맡기시어 그 후계자들에게 전수되는 임무가 영속하듯이, 사도들의 교회 사목 임무도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품계에서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적 제도에 따라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가르친다.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므로, 주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주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 >가톨릭 교리서 862항 >교황의 수위권이 아무리 확고하고 강력할지라도 각 지역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권한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거나 대행하지 않는다. 주교들은 주교품을 받음으로써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고, 위임된 지역교회의 완전한 사목자가 되며, 로마 교황과 더불어 한 주교단을 이룬다. [[베드로]]가 사도단의 단장이었던 것처럼 교황도 주교단의 단장이며, 따라서 교황을 제외한 주교단이나 주교단과 유리된 교황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교회헌장 22). 그러므로 주교단 안에서 각 주교들은 그들의 사목권을 교황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주교서품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임된 지역 교회(교구)안에서 교황의 대리가 아니고(교회헌장 27) 고유하고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사목자이며(교회헌장 23), 세계 교회에 대해서는 교황과 함께 한 주교단으로서 전반적 최고 사목권의 주체가 된다. 주교단의 단체성은 세계 공의회에서 잘 나타난다. 공의회의 결의는 단장인 교황의 동의를 받아서 교회 전제에 대한 보편적인 사목지침이 되는 것이다. 공의회 밖에서도 세계 주교들의 일치된 결정은 동의를 전제로 하여 교회의 최고 사목권의 발로로 인정된다(교회헌장 22, 주교교령 4). >---- >《가톨릭대사전》, ''교황'' 문서 >22...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헌 내 주석)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치넬리 공식 보고서, 『공의회 교령집』(Mansi), 52,1109C 참조.]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주님께서 한 사람 시몬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마태 16,18-19 참조), 그를 당신의 온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다(요한 21,15 이하 참조).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마태 16,19 참조)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마태 18,18; 28,16-20 참조).[* (문헌 내 주석)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2초안, 제4장, Mansi 53,310; 수정 초안에 대한 클로이트겐 보고서 Mansi, 53,321B-322B; 치넬리 선언 Mansi 52,1110A 참조; 또한 성 대 레오, 「설교집」, 4,3, PL 54,151A를 보라.] 이 사도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 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주교단 안에서 주교들은 그 단장의 수위권과 최고 권위를 충실히 존중하면서, 교회의 유기적 조직과 화합을 끊임없이 북돋아 주시는 성령에 따라, 자기 신자들은 물론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 주교단이 지닌,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 >25...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다.[* (문헌 내 주석)제1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아드님」, 3, Dz 1792(3011); 교회에 관한 제1의안에 붙여진 주해(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의 말 인용): Mansi 51, 579C; 또한 제2헌장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수정안과 더불어 클로이트겐의 해설: Mansi 53, 313AB; 비오 9세, 교서 Tuas libenter, Dz 1683(2879) 참조.]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가톨릭교회는 교황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다고 긍정할 때, 교회는 그 직무를 주교단 전체에 위탁된 임무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자들”[* (회칙 내 주석)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27항.]입니다. 교황은 “주교단”의 일원이며, 주교들은 직무에서 그의 형제들입니다.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하나 되게 하소서」 95 [youtube(xuKEb-Pzw1w)] 교황의 주교 서품식. 주례자는 베네딕토 16세, 수품자는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다. [[한국 가톨릭]]에는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를 포함한 16개 교구에 [[군종교구]]를 합친 총 17개 교구에 현역 27명[* 덕원자치수도원구 대수도원장 서리 [[박현동(성직자)|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포함], 은퇴[* 사목활동에서 물러난 은퇴 주교를 가리킨다. 교구장은 교회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일 경우 사임을 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5명을 합쳐 총 42명(2021. 11. 현재)이 소속되었다. 여기엔 주교뿐 아니라 [[대주교]], [[추기경]] 등 역시 포함된다. 한편 [[한국 가톨릭]]의 대교구장 주교(추기경 또는 대주교)들은 각각 서울관구, 대구관구, 광주관구의 관구장을 겸하고 대교구장에 임명되면 자동적으로 대주교로 승품이 되는데, 이미 주교였던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교승품을 위한 축성예식은 진행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주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대교구 주교좌 착좌예식을 중심으로 [[미사]]를 드린다. 관구장 주교라고 해서 관구 산하의 각 교구에 대한 통치권이나 간섭권을 행사한다면 교회법적으로 불법행위인데, 가톨릭교회의 교구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구장 주교 산하에 교회사법체계상 2심 교회법원[* 1심 법원은 각 교구에 설치되어 있고, 3심 법원은 로마 교황청에 있다. 아시아 최초로 교회의 검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일]] 신부가 활동한 곳이 로마 교황청 내의 법원들 중 한 곳이다. (한동일 신부는 [[환속]]했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구장주교의 최대 권한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문서를 참고. 교구는 17개이지만, 교구마다 1명씩의 현직 주교(교구장)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구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2016년 6월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속하는 세 교구인 [[평양교구]]와 [[함흥교구]]의 주교와, [[덕원자치수도원]]구의 자치구장은 각각 서울대교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와 [[춘천교구]]의 [[김주영 시몬|김주영]] 시몬 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인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베네딕토회]] 계통 [[수도회]]의 대수도원장 호칭. 주교보다는 낮은 직책이지만 주교들처럼 동일하게 주교 [[수단(의복)|수단]], 주교관, 주교반지를 착용하며 주교 지팡이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빠스에게는 주교표지를 착용하는 특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교급의 고위 수도자[* 대수도원장인 아빠스는 성품성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주교품까지 받은 경우도 있다. 덕원수도원 아빠스 중에는 신 보나파시오 주교아빠스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가 겸직하고 있다. 단,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봉쇄된 [[북한]] 지역에서는 주교대행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교구장 서리'라는 직함으로 표기된다. 반대로 한 교구에 2인 이상의 주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2013년까지 교구장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보좌주교인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2인만 현직으로 존재했으나[* 기존의 보좌주교였던 [[김운회 루카]] 주교는 2010년 [[춘천교구]]장으로 착좌하면서 [[서울대교구]]를 떠났다.] 2014년 1월 [[유경촌]] 디모테오 신부 및 [[정순택]] 베드로 신부, 2015년 7월 14일에는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어(수품일 2015년 8월 28일) 주교급 성직자가 5인으로 늘어났다. 단 주교가 5명이라도 서울주교는 염수정 추기경뿐이다. 다른 서울 보좌주교는 서울주교 칭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보좌주교는 '''명의 주교'''이기 때문에 교구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후 2016년 3월 [[서울대교구]] 총대리직을 수행하던 [[조규만 바실리오]] 보좌주교가 은퇴하는 [[김지석(주교)|김지석]] 야고보 주교의 후임으로 [[원주교구]]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다시 주교급 성직자가 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7월 [[구요비]] 욥 신부가 보좌주교로 임명되면서, 서울대교구에는 총 5명의 주교급 성직자가 소속되어 있다.[* 2021년 4월 27일 은퇴 주교인 [[정진석(추기경)|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주교급 성직자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서울대교구]] 다음으로 규모가 큰 [[수원교구]]의 경우는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보좌주교 [[이성효]] 리노 주교ㆍ문희종 세례자 요한 주교, 총 3명의 현직 주교가 존재한다.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는 각각 교구장 1인, 보좌주교 1인, [[천주교 대전교구|대전교구]]에는 교구장 1인, 보좌주교 1인, 총 2인의 현직 주교가 존재하며, [[천주교 부산교구|부산교구]]도 교구장 1인, 보좌주교 1인이 존재한다. 인천교구는 현재 교구장 주교 1명만 존재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구에는 교구장 주교 1명이 존재한다. 보좌주교는 교구장 주교의 보좌역이며 보좌주교는 과거 존재했던 폐쇄교구의 주교 명의를 사용하며, 자신이 현재 봉직한 교구에 실권이 없다. 교구장 주교 명의로 업무를 본다. 아래 '''명의주교''' 참조. [[추기경]]도 자신이 교구장으로 있는 교구의 주교(대주교)가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추기경직만으로 교구장을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주교직(교구장직)을 은퇴한 추기경은 일선을 떠난 원로사제일 뿐이다. 물론 추기경직은 종신이다. 주교급 성직자부터는 외국인이라도 국외추방을 하려면 [[교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사직서를 썼던 [[프랑스인]] [[두봉]] 주교가 재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의 눈 밖에 나서 추방 직전까지 갔다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음과 동시에 추방을 불허하여 추방을 면한 사례가 있다. [[한국 가톨릭]]에는 지금까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처럼 이미 선종한 주교들까지 모두 합쳐) 총 89명의 주교들이 있으며, 그 명단은 [[http://www.cbck.or.kr/Bishop|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gcatholic.org]]과 [[http://www.catholic-hierarchy.org]]에서 전세계의 가톨릭 주교 목록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