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교 (문단 편집) === 명의주교/명예주교 === 名儀主敎, Titular Bishop, Episcopus titularis 名譽主敎, Emeritus Bishop, Episcopus emeritus 명의주교는 주교로 서품되었으나 [[교구]]책임자, 즉 교구 통치권이 없는 주교이며, 명예주교는 교구장으로 봉직하다 여러 이유로 교구장 자리에서 물러나 통치권이 사라진 주교이다.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에 종사하는 주교[* 예를 들어, [[교황청]] 궁내원장(Prefect of Pontifical Household)인 게오르크 겐스바인 대주교(Archbishop Georg Gänswein)는 현재 [[이탈리아]] 마츠게주의 마체라타 현에 있는 폐쇄 교구인 Urbs salvia의 명의대주교이다.], 각국에 파견된 교황대사, 보좌주교 등 주교품이 필요하나 교구 통치권은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성직자를 임명할 때 주교로 성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명의주교들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는데, 예를 들어 [[구요비]] 욥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던 옛 [[로마 제국]]의 속주 도시인 스파스페리아의 명의주교이다. 한편, 명예주교는 본래 교구장으로 재임하던 교구의 명예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받아 2017년까지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재직했던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추기경은, 현재도 [[독일]]에 존재하는 레겐스부르크 교구의 명예 주교(emeritus bishop)이며, 2000년 정년 도래로 사임한 [[윤공희]] 빅토리노 광주대교구장은 퇴임 후에도 광주대교구 명예대주교를 받고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법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제 2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1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제2절 주교 제2관 교구장 주교 제402 조 ① 직무의 사퇴가 수리된 주교는 자기 교구의 명예(퇴임) 교구장의 명의를 보존하고, 본인이 원하면 그 교구 내에 거주지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뮐러 추기경은 레겐스부르크 교구장직 사임 이후 다른 교구의 명의 주교로 임명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임명받을 필요가 없다. 명의주교는 교황대사 등 교구 직권자가 아닌 직분에 주교급 성직자가 필요할 때 주교품을 부여하기 위한 방편인데, 이미 교구장 주교로 있던 사람이 교황청으로 간다고 해서 성사로 부여받은 주교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한편,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977년 3월 [[바오로 6세]] 교황으로부터 뮌헨-프라이징 대교구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그해 6월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뮌헨-프라이징 대주교직은 사임했으나 명의로 남았고, 1993년 주교급 추기경에게 주어지는 Velletri-Segni의 명의 주교가 되면서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는 특정한 경우'가 되었다. 2002년 주교급 추기경단장에게 주어지는 오스티아(Ostia)의 명의 주교가 되었다. 현재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도 [[천주교 대전교구|대전교구]] 교구장직을 사퇴했으나 명예는 남아 있다. 명의주교도 교구장 주교처럼 만 75세 이상이 되면 교황에게 사의를 표명하도록 권고되는데, 은퇴 후에는 "OO교구 명예 보좌주교"나 "명예 교황대사" 등 마지막 맡았던 보직에 "명예"를 붙인 타이틀로 불리게 된다. (즉 명의주교직도 끝난다. 명의주교직도 현직주교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명의주교가 바로 추기경으로 서임받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주교직을 사임시킨 후[* 교회법적으로는 "명의 주교좌의 유대를 해소"한다고 표현한다.], "OO성당 명의사제(혹은 부제)"직만을 부여한다. 보좌주교가 교구장주교로 임명받으면 명의주교직은 소멸되며 새로운 정주 주교 직책 부여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