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례 (문단 편집) === 내용 === 주(周)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戰國時代)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주관(周官)≫ 또는 ≪주관경(周官經)≫이었는데 전한(前漢) 말에 이르러 경전에 포함되면서 예경(禮經)에 속한다고 '주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예기(禮記)≫·≪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당대(唐代) 이후 13경(十三經)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고문학파(古文學派)에서는 주나라 초기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라 하고, 금문학파(今文學派)에서는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며, 또 한대(漢代) 유흠(劉歆)의 위작(僞作)이라고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진(秦)의 청동기 명문(銘文)의 기록에 의거, 대체로 전국 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후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주석을 붙여 ≪주례주(周禮注)≫를 편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唐)의 가공언(賈公彦)이 ≪주례정의(周禮正義)≫를 편찬함으로써 13경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이 밖에도 주석본으로 청대(淸代)의 학자 손이양(孫詒讓)이 편찬한 ≪주례정의≫ 등이 있다. 이 책의 체재는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육상(六象)에 따라 직제를 크게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의 여섯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가 천관총재(天官冢宰)·지관사도(地官司徒)·춘관종백(春官宗伯)·하관사마(夏官司馬)·추관사구(秋官司寇)·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공기>는 유실된 <동관사공 冬官司空> 대신 한대(漢代)에 보충해 넣은 것이다. 각 편마다 첫머리에 경문(經文)을 두어 해당 관직과 그 관장하는 직무의 요점을 총괄 서술, 그 아래에 관직과 직무를 등급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천관편에 대재(大宰) 이하 63관직, 지관편에 대사도(大司徒) 이하 78관직, 춘관편에 대종백(大宗伯) 이하 69관직, 하관편에 대사마(大司馬) 이하 67관직, 추관편에 대사구(大司寇) 이하 64관직, 동관편에 수인(輸人) 이하 31관직 등 모두 372관직을 망라해 각기 그 직무의 성격과 관장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직의 이름만 있고 내용은 유실된 것이 모두 16항목이다. 크게 6관서를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冬官)으로 나누어 각 관서의 역할을 서술, 관서에 소속된 관직의 명칭, 해당 관직자의 담당업무, 신분[* 경, 대부, 사 또는 노예.], 심지어 관직당 정원까지 망라되어있다. 그러나 동관 부분은 실전되어 <고공기(考工記)>로 대체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분과 구성도 편제도 다르다. 다른 편목들이 무미건조한 법률서적이라면, 이 부분만 유교경전 냄새가 난다. ≪주례≫의 이러한 관직 체계는 후대의 국가 조직과 관직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한대에 이미 관부(官府)를 육조(六曹)로 나누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수당(隋唐) 이후로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조직이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부(六府) 혹은 육조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 과거 중앙관서를 이호예병형공(또는 이병호형예공)으로 나누어 편성한 것에 영향을 주었다. 대략적으로 이부가 천관, 호부가 지관에 춘하추동이 각각 예병형공에 대응한다. 물론 미묘하게 차이는 있다. 천관은 이부라기 보다는 왕의 측근에서 일을 보는 관리에 가깝다. 그래서 천관의 최고 관리자인 대재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재상격이고, 상위 관직은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왕실사무와 국가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실 요리사나 영양사, 의사, 왕실에 음식 납품하는 관리, 국왕 비서 담당과 경호담당, 왕실 서류 담당, 내빈 접객 담당, 왕실이 주관하는 형벌과 농업 및 어업 담당자, 점복용 자라 관리자에 각 관직에 따른 창고관리자 등이 모두 천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전근대 한국과 중국 왕조에서 군주나 신하들이 개혁정책을 펼칠 때 이 주례를 근거로 하여 개혁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에서 주례의 호칭에 따라 각 부 판서를 주례에서 나오는 각 관서의 장관 호칭을 따 부르기도 했다. 천관의 최고 책임자는 대재[* 천관만 작명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 다른 부서는 지관사마, 춘관종백, 하관사마 처럼 편목이 있고 해당이름에 대와 소를 붙여서 장관과 차관을 표시하는데, 천관의 장관은 대재, 차관은 소재이다.], 지관은 [[사도(관직)|대사도]], 춘관은 대종백, 하관은 [[삼공|대사마]], 추관은 대사구이기 때문에, 형조판서를 추관장의 명칭인 대사구(大司寇)로 부르는 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