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주민등록번호 도용(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__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__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훈방 같이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리고 아무리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충분히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항조항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단순히 성인 사이트 가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처벌 된다고 해도 [[경범죄]] 처벌으로 끝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도용목적은 범죄자, 간첩의 신분세탁 목적, 차명계좌(대포통장)나 차명카드, 대포폰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며, 1980년대에는 [[운동권]] 대학생 등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위장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 사이트 가입 등을 위해 다른 사람(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한다. 설사,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 해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IP주소 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금방 발각된다. 만악에 도용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입력한 게 확인되면 더욱 빨리 잡힌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19금|성인 콘텐츠]]를 보기 위해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일은 이미 90년대부터 자주 있었던 일이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공무의 편의 상 만들어진 번호인 만큼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모두 적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존재했을 정도이다. 말 그대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무작위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는 방식이었고, 추후에는 생년월일까지 지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이 웹을 넘나들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막았는데, 초기에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게 막는 정도였으며, 추후 주민등록번호를 웹 상에 입력하지 않게끔 제도가 바뀌었다.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벌칙이 신설되었다.[* 참고로, 2009년 4월 1일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부정사용 하는 것에 관한 벌칙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용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어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뽑아낼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사진이 있다면 휴대폰 개통과 비대면 대출 실행에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