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고, 위에 설명했다시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걸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리셋하고 몇몇 서구 국가들처럼 제도적으로 국가기관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인데, 이건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의 한계로 처벌을 못한다. 가장 좋은 예가 중국에서 영업하는 온라인 게임 [[작업장]]이다. 다만,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생년월일정정 사건(호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바뀌고 또한 뒤의 체크섬이 바뀌게 된다. 이것도 넓은 의미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포함된다. 다만, 양력 생일을 음력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은행, 통신사 등에서 '''[[개명]]과 사실상 동일한 절차'''[* 만약 각종 단체나 기업체 고객센터에서 생년월일 변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른다고 할 경우, 개명과 비슷한 절차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명의 표시 변경 신청의 경우도 개명과 동일한 서류 양식 및 절차로 진행하며 '''등록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로 생년월일을 바꾸어야 한다. ||<-4> '''주요 국가별 개인인증제도 현황''' || || 국가 || 개인식별번호 || 임의변경 가능유무 || 인터넷 확인절차 유무 || || [[미국]] || [[사회보장번호]] || O[br](10회까지, 약 2주) || X || || [[영국]] || 국가보험번호 || X || X || || [[독일]] || 없음 || - || ([[독일 신분증|실물]] 인식) || || [[호주]] || 없음 || - || - || || [[일본]] || [[마이넘버]] || O || X || || [[스웨덴]] || 개인인증번호 || X || X || || [[에스토니아]] || 개인식별번호 || X || X || || [[중국]] || [[중국의 신분증#s-3|공민신분번호]] || X[* 오류 혹은 중복시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1업무일에 걸쳐 처리된다. 임의변경의 경우에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https://www.gdzwfw.gov.cn/portal/simple-guide/1144510000733709504442106022002|公民身份号码变更更正 - 광동정무복무망]][[https://www.lyg.gov.cn/zglygzfmhwz/zj/content/20cb7321-5271-429c-80bb-a595f68714ac.html|给小孩上户口,所给身份证号码不满意能否更改? - 연운항시인민정부]]] || O[* 전화번호 인증으로 대체하는 추세지만 2010년대 후반에 아직도 임의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 || [[대한민국]] || 주민등록번호 || X[br](심사제, 90일) || O || 이전 제도는 정당한 사유로도 평생 번호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법원의 판례 변경에 의해 이름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해서 특이 사항만 없으면, 개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여태껏 거부 처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2100|2013두2945]]). 이후 파기환송 재판([[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14255050578_112410.pdf&path=003&downFile=서울고등법원 2017누277.pdf|서울고등법원 2017누277]])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본래 '''이르면''' [[201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개명]]처럼 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는 모양.[[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801030708468|#]] 결국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12231558543819_005|관련기사]] 위에서 언급한 판례 변경도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