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본문). *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2항)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