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위와 같이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제38조). ||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 소지의무는 없다. 과거에는 소지의무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체주의]]가 사그러들고 국민의 인권/권리가 보장받기 시작하면서 폐지되었다. 다만 외국인은 아직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의무가 남아있는데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것은 합법/불합법 여지를 따질 수도 없는 [[헌법]]에서 철저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지만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 간혹 외국인이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닌지만 적혀있지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체류기간과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은 따로 논다.] 소지의무처럼 주민등록증 제시의무도 없다. 단순히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거나 길을 걸어가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도 [[불심검문]]이며 일종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해도 불이익은 일체 없으며 경찰이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싶으면 영장을 발부 받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했거나 곧 범죄가 일어날거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선 긴급하게 체포할 때만 요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