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의외의 용도 === 재외공관 등에서 [[재외선거]]를 할 때에도 신분증명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영사관)에서 [[비자/일본|사증]]신청시에는 신분증 카피를 제출해야되는데, 운전면허증은 인정안되고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주민등록초본만 인정된다.[* 타국의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는 필요여부 불명.] 일본국내에서는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을 추가하려고 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각 지역 입관마다 다르므로 주의. 만약 주민등록증을 인정 안해주는 곳에서는 기본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 그 일본어 번역판(공증 불필요)을 제출하면 된다. 시나가와의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만으로 한자성명 추가가능. (2015년경부터 가능했던 것이 확인될 정도이다.)][* 과거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에는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한자성명만 쓰여져 있었고, 그 외국인등록증에서 재류카드로 전환되었다면 자동적으로 한자성명 + 로마자 성명이 기재된 재류카드가 발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