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비판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세트로 묶여서 보안체계가 허술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UN 인권위원회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체계는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요청을 했다.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12대 인권 과제로 뽑혔다.[[https://web.archive.org/web/20210925174112/https://lib.ohchr.org/HRBodies/UPR/Documents/Session2/KR/A_HRC_8_40_Add1_RepublicofKorea_E.pdf|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HRC/8/40/Add.1, 25 August 2008)]][[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2/2014021201863.html|野, '개인정보' 안 담긴 新주민등록번호 체계 추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의무화와 번호 도입은 이미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많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신원증명 시스템과 비교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지대한 차이점은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주민등록'''"증 번호"'''처럼 인식하고[* 물론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는 여권번호나 신분증 증번호도 허투로 다루지 않는다.] 이를 장기간에 걸쳐 오프라인 온라인을 불문하고 인증수단이나 비밀번호처럼 적용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태는 2023년에 이르러서도 KYC 구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책으로 나온 주민등록번호 개선과 변경제도 도입마저도 기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권에서도 사실 원칙적으로 평생 유지되는 번호를 찾을 수 있기에 이러한 번호 자체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나, 이들의 경우는 보통 가져봤자 소용이 없거나 개별 신청을 통해[* [[우크라이나 신분증]]의 경우 신념에 따라 납세자번호를 거부하고 증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즉각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이후에도 '유출 피해자'의 변경 신청을 무려 '''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기간도 90일에 달해 초동대처라는 개념이 아예 거세된 상황이다.[[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80730&searchCode1=|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심사 90일로 단축]] 심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행정안전부는 거절할 권리를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 실제로 도입 이래 6175명이 신청해 4246명이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를 허가율로 환산하면 '''68.76%'''에 불과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42576?sid=102|사이버·금융사기 범죄 증가 속 "주민번호 바꿔달라" 신청 급증]] 기각 혹은 각하 사유로 허가 조건을 유추하자면,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시 ①충분한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②피해사실 및 우려가 인정되고, ③유출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사정에 맞춰 설계되고 행정안전부의 의중에 따라 작동하고 있으며, 만일 유출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기적적인 속도로 모든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를 극한의 환경에 몰아넣을 우려가 크며,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세금낭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주민등록증에 적힌 번호가 주민증번호였다면 개인이 재발급하는 단계에서 피해가 종결되고, 90일분의 공권력과 세금을 소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내여권]]의 경우 실제로 재발급시마다 변경되며, 국내여권번호와 납세자번호는 분리되어 있다.] 드디어 2023년 주민등록증 개정방안 논의를 시작했다.[[https://v.daum.net/v/20230319060026282|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뉴시스)]][[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5768|주민등록증, 여권처럼 유효기간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스카이데일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6129?sid=100|‘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 만료기간 지정 검토한다 (동아일보)]] 3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입찰공고번호는 20220911785-00으로 제안요청서는 [[https://www.g2b.go.kr/index.jsp|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역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741000-202200146&menuNo=I0000002|최종보고서 PDF('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_최종보고서.pdf' 클릭)]]에서는 OECD 국가의 신분증 현황을 대거 소개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ICAO Doc 9303|유사한 기술]]에 디자인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 신분증 보안요소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최근에 발급되기 시작한 국가의 신분증이어도 기술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사진, 이름, 성별을 필수기재로 하고 정작 필요한 '생년월일과 유효기간을 선택기재사항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의 공통포함 기재사항과 빠질 __수도__ 있는 기재사항을 소개하고 결론에서도 동일하게 사진, 이름, 성별을 포함하는 기재사항 규정을 제안하고 있으니 사실과는 다르다. 문제는 그 제안 부분에서 위조방지장치를 주로 다뤘지 기계가독성에 대해서는 비중이 적어 행정안전부가 OECD 주요국가가 채용한 규격을 그대로 승낙하고 주민등록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