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 주민등록증은 그 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진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인가를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문서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이 A라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역할은 '앞에 있는 증 소지자가 진짜 A라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증해주는 문서다.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정보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로 충분하다. 신원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가 신원확인에 필요없는 요소들을 부각해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원확인서임에도 그 어딜 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주소, 과거 주소 변동 내역, 그리고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 EEA 역내 [[신분증]]들도 주소가 __없는__ 신분증이 다반사다.[* 다만 여권의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권 후면 소지인 연락처 페이지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출생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포함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출생지도 주요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앞면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해둔다. 주소는 물론 그리고 생체정보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지문은 최소 250-300 ppi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야 대조가 가능하다. 일반인의 육안으로는 지문과 손가락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식별할 수 없다.''' 거기다가 지문이 단독 인증수단으로 기능하는 현 시책상 [[지문#s-3.2.2|위조·오남용 또한 쉽다]].] 단순히 소지자의 신원확인만 시켜주려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검색만으로도 생활반경까지 손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확한 것도 아니다.]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 [[주택]]가격이 몇십 억이 넘는 서울의 강남, 서초 또는 부산 해운대 등의 아파트들은 언론을 자주 탄다. 한눈에 유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주택은 월세도 비싸다. 다만 이사 후 재발급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서 주소지만으로 현재의 재력 수준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이전에 할당된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하게 출생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되어있지 않아 변경심사라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하고, __심사__라는 절차에서 보듯 반드시 변경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주소 기재는 의외로 불필요한 정보이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는 발급시점 현재의 주소만 증명할 뿐, 현 주소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기꾼이 자신이 부유층 거주지에 살고있다고 내세우거나 속이기 위해 전입신고 후 굳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전청조]]가 그랬다. 아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뒷면에 주소변동이 기재되긴 하나, 실무상 자율 기재로 운영되므로[* 신분증 뒷면에 주소기재 스티커를 붙이는데, 강제가 아니다. 신고자가 운전면허증만 들고오거나, 같이 오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고자의 양심에 맡길 따름. 심하게는 남의 스티커를 얻어다 붙이거나 아예 동일 모델의 스티커프린터를 이용해 붙일 수도 있다.] 공적 증명 기능은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주소 정보는 명의자의 현주소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신원확인에 혼란을 주며, 한국은 주소이동이 빈번해 더욱 그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전세계 여권만 봐도 절대 다수가 ICAO Doc 9303-3에 따른 출생지 표기를 신원정보면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에는 이미 빼버렸으며,[* [[https://www.icao.int/publications/Documents/9303_p3_cons_en.pdf|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규정되어있는데, 일단 선택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출생지를 포함 혹은 생략할 때 정치적인 민감성과 상대국가의 인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좋은 예시가 있는데, 출생지에 크림 반도나 세바스토폴이 적혀있는 [[러시아 연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2014년 3월 이전에도 러시아 국민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유럽 대부분 국가에 발을 들이기 힘들다.] 소지자가 원할 경우 추가 기재 란에 출생지와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 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 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으며 뒷면 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적힌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 증명 등이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에서는 출생지 기재를 하지 않으나, 국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출생지나 발급지에 관한 정보를 [[모순|여전히 기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