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공권력 남용과 누명의 위험성 ==== 정부가 자국민에게 모든 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이를 활용해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크게 오남용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지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지문 외에는 다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로 추정해 긴급체포 및 구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다. 잘 알려진 사례가 2004년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의 메이필드 브랜던.[* 미군 복무를 해서 지문날인을 한 특이 케이스였다.] 테러 용의자의 가방에서 브랜던 걸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되었고 미국 FBI는 브랜던을 긴급체포하고 구금하게 되지만[* 스페인 측은 FBI가 보유한 지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방식에 떨떠름한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강행했다.] 브랜던은 그 당시 미국에서 출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만약 용의자를 간추리기도 전에 범죄현장의 지문과 정부의 자국민 지문 데이터를 대조하게 되면 전혀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과[* 지문이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고 지문 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잡아도 애꿎은 용의자만 붙잡으면 진짜 범죄자는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문을 활용한 수사에 큰 부작용이 있는 만큼, 미국은 범죄자, 외국인등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1989년 뉴욕에서는 주 경찰이 일반시민의 지문데이터를 가지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유죄판결을 씌운 전례가 있다. 뉴욕주경찰 C분대 스캔들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뉴욕주경찰이 용의자중 한명이었던 Kinge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기위해 지문날인한 특이 케이스다.] 날인한 지문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Kinge에게 18에서 44년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건이다. 결국 Kinge는 지문데이터를 갖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꾸몄다는 경찰관들의 자백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지문으로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라고 외치는 황당한 일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넘어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수집한 지문정보를 행정처리에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지문인식은 항상 정확한 본인인증을 제공하여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체 정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관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지문은 생체 정보 중에서도 가장 복제가 쉬운 정보에 속하고 있다. 당장 지문을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직장에서도 동료직원이 복제 지문을 이용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과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가 터지고 있다. 대통령실 같이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본인인증으로 지문이 아예 쓰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는 그나마 안전한 장정맥 인식을 사용하며, 생체인식은 보조수단으로만 적용하고 여전히 현금을 인출할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문만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손쉽게 떼어 갈 수 있으며, 분실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추출하여 타인 행세를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지문#s-3.2|지문]] 문서도 같이 참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지문, version=141, paragraph=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