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강제발급의 폐해 ==== 신분증의 역사는 국가조직이 국민들을 식별하고 통제하기위해 시작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세계2차대전 이후에 혼란을 틈 타 권위주의를 적용하려는 첫걸음으로 시작하게 된다.[[https://fxb.harvard.edu/2015/11/12/a-brief-history-of-national-id-cards/#:~:text=Starting%20in%201839%2C%20Sultan%20Mahmud,adopted%20to%20consolidate%20state%20institutions.|A Brief History of National ID Cards]] 한국도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 의해 한국인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제도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가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민등록제도를 처음 적용하게 된다. 한국인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일제시대의 유산인 것도 문제이지만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주인인 국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강제발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주소, 과거주소, 사진, 지문, 전화번호등 모든 것을 전산에 수록해 놓는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처럼 정부부처 직원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어낸 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다보니,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연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며, 헌법에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태어날 때 부터 갖고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분증을 내어줘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태어날 때 부터 엄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써 신분증이 없어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에 심각한 의존성을 가진 시스템을 유지하다간 향후 정부에서 [[북한 공민증|반정부인사에게는 내어주지 않거나 말소시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 휴대폰 문자인증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국적이지만 한국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모국의 행정인프라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한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주소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휴대폰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모든 인프라에세 배제되게 되었다. 문자인증이 필수인 앱 배달음식 조차도 못먹는다. 주민등록이 강제되고 주민등록증이 존재하는한 한국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시키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강제 발급해주고 '이 신분증이 없으면 국민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자연적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