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재발급 === * '''준비물'''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1. 재발급 수수료 5,000원[* 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800원 추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0원(페이코는 130원) 추가] - 조건을 만족시키면 재발급 수수료 면제 1.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1매[* 이게 좀 애매하다.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다고 거절당할 수도, 6개월 이내의 사진이기만 하면 같은 사진이어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대개는 같은 사진이어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인정이 되지만, 너무 오래된 사진은 거부된다. 그냥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하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기관과 신청기관, 지정한 제3지로 [[등기우편]] 중에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두길 바란다. 다만 등기우편을 신청하면 3,8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보통 재발급은 분실 재발급이 많은데[* 드물게 주소 이전을 여러 번 해서 주민등록증 후면의 주소 변경란이 다 찼다는 이유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할 때는 분실 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초기에는 분실시에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분실 외의 사례로도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분실이든, 분실이 아니든 일단 재발급 시에는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은 인증이 무효화[* 발급일자 불일치.]된다. 단, 분실 이외의 사유로 인터넷에서 재발급신청을 할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전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서 기존 주민등록증이 진본으로 확인됨.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기존 신분증의 반납을 수령시 진행하기때문에 수령시까지 계속 사용가능한 것으로 추정. 다만, 인터넷 신청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신분증이 사용가능한지는 확인되지않음.] 분실이 아닌 경우에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반납하면 된다. 참고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사무소에 따라 재발급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개월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2017년 7월 1일부터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adb8361807ce4932a287688edec8350e|관련 기사]]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6010&CappBizCD=13100000018|신청]]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분실이 아닌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 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나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단순한 성형은 포함되지 않음)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이력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해서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럴 때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져와야 한다. 또 보안기능의 추가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ra_m&logNo=110112567759|경험담]][[https://youtu.be/PrLHBeqk9vg|경험담2-유튜브]] 재발급도 최초발급과 동일하게 발급일자가 재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입력된다. 예를들어, 2012년 1월 30일에 재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일자가 2012.01.30.으로 찍힌다는 것. ||<-2>{{{#blue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인터넷 신청>''' ✓ 방법: 정부24 ([[http://www.gov.kr]]) 접속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공동인증서, 사진 파일(jpg)||'''<방문 신청>''' ✓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사진 1장 (방문은 jpg파일 불가) || ||<-2>'''신청 수수료'''|| ||5,200원(인터넷 결제수수료 포함)[* 단, [[페이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더 적어지니 참고]||5,000원 || ||<-2>'''* 수수료 면제''' ①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무료 발급 ②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시 무료 발급 ③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발급 ④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red (성형은 유료)}}} ⑤ [[개명]]을 한 자로서 개명 전의 이름이 적힌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시 무료 발급[* 개명 전 이름의 주민등록증은 말소처리]|| ||<-2>'''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수령 방법''': 방문, 등기(3,800원 추가)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