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수령방법 === 등기우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서 대리수령할 시에는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가족이거나 배우자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 등기로 수령할 시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 시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주민증이 되돌아가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등기 비용도 날리고 수령하러 가는 시간까지 날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에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습득되어 주민센터로 이관된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44조 1항 4호에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 안내 통지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해외 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수령을 못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기간 보관 요청을 해도 된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발급은 어디서든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해당 재발급 관청이 당사자의 주소지 관청으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이송하게 되어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재발급한 주민센터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하고 찾아갈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