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방위군 (문단 편집) === 통수권 === >Whenever '''the President''' considers that unlawful obstructions, combinations, or assemblages, or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make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any State by the ordinary course of judicial proceedings, he may '''call into Federal service such of the militia of any State, and use such of the armed forces''', as he considers necessary to enforce those laws or to suppress the rebellion. >---- >'''대통령'''은 불법적인 방해, 결사, 집회, 또는 미합중국의 권위에 대한 반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어느 주에서든 미합중국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법률을 진행하거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주의 민병대를 연방정부에 소집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10 U.S.C CH.13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평시에는 [[주지사]]가 [[통수권]]을 가지며, 유사시에는 주방위군이 연방군에 편입됨과 동시에 주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이 각 주의 주지사로부터 연방 정부의 [[미국 대통령]]에게 이관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주지사가 연방의 방침에 어긋난 움직임을 벌이면 (평시라 해도) 주지사의 통수권을 연방군으로 이관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다.[* 이는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연방제를 도입한 미국이 각 주의 주지사 아래 기본적인 무장력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미국 헌법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미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군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달아 놓은 것이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남북전쟁]] 시즌 2'''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켜도, '''연방군의 전력에 상대도 안되거니와''', 반란을 일으킨 주 외에 다른 주의 주방위군을 진압군에 합류시키면 게임은 쉽게 끝난다. 게다가 현대에 와서 주 자치와 연방제 문화가 희석된 지금, 이런 일을 벌일 명분조차 없다. 애초에 반란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아칸소]] 주지사 오벌 E. 포버스가 치안 유지를 핑계로 아칸소 주방위군 육공군 병력을 동원하여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자, 이를 인종차별로 본 아이젠하워가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시키고 연방군 정예 부대인 육군 [[제101공수사단]]을 보내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게 한 [[리틀록 사건]]이 그것이다. 이후 [[존 F. 케네디]] 때도 다시 한번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도 리틀록과 양상이 비슷했는데, [[앨라배마 대학교 흑인 등록 거부 사건]]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