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색잡기 (문단 편집) === [[술]] === 대한민국 사회생활의 필요악. 사내 회식이나, 직장 상사가 반강제로 데려간다거나 할 때도 있다. 한두 번은 몰라도 자주 빠지면 상사에게 찍히기도 하고, 동료와 서먹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배우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놓는 것이 좋으며, 본인도 '적당히' 즐기는 게 신체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로 말미암아 배우자 또는 자식을 주먹질과 발길질하는 술버릇이 나온다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이유가 자식(그 중에서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장 권력과 힘이 센 사람이므로 말릴 사람이 없고, 제3자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겨우 받아도 술 자체를 멀리하지 않는 한 극복이 어렵기 때문. 게다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주정을 부리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몇 시간 뒤 출근/등교하는 아내, 자녀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꼭 가족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술자리에서 시비를 걸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라면 아주 훌륭한 [[민폐]]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의 폐해에 대해서는 본편 참조. 간이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만취한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와 본서 형사과, 소방서의 119 안전센터와 본서 119구조대(지역에 따라 본서 119구조구급센터)의 밤과 휴일을 더 고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이 경우 야간과 휴일에 파출소/지구대장, 경찰/소방서장, 시.도 경찰청/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장, 119안전센터장을 대신하는 당직 지휘책임자들이 더 피로해진다.] [* 경찰 /소방 당직지휘책임자들이 군인으로 말하면 파출소장/지구대장/119안전센터장, 본서 각 부서의 장은 당직사관, 경찰/소방서장/시.도 경찰청장/소방본부장은 당직사령, 행정안전부 경찰청장/소방청장은 당직총사령과 비슷한 격이다.] 알코올 중독증에 걸렸을 때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며 알코올 중독증은 이혼 사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실 가장이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상태에서 하하 호호 행복한 우리 집 같은 상황을 기대하는 게 난센스. 뭐, 참고 살아준다고 해도 그 여자들이 전부 [[천사]] 또는 현모양처는 아니다. 노년기에 황혼 이혼이라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참고로 아직 보수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이는 이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여성은 흔해도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개 아들, 딸 불문하고 어머니 편을 든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애초에 적어도 짝짓기나 도박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주취폭력은 자녀에게도 노출이 되기 쉽다.~~ 술로 인한 질병은 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심장혈관내과 등등..]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이 필요한데 중독 당사자가 병원에 가는걸 꺼리면서 병원 측에서도 협진을 원치 않는게 현실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56018?sid=1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