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배당 (문단 편집) == 상법적 설명 ==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이 현금배당을 [[주식]]을 찍어내서 해 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배당의 한 형태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배당을 받은 후 그 즉시 그 돈으로 주식을 구매한 것과 같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자기주식을 배당한 경우에는 상법상 현물배당이지, 주식배당이 아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물량부담으로 작용하며,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전체 [[배당]]액의 50%까지(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만을 주식배당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은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은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 쉽게 말해 우선주 같은 주식들을 말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즉, 회사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주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래소에 경매를 할 수 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자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참고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효력 발생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이사회 결의로 전입할 때에는 기준일)인데, 주주총회가 하루만에 끝나면 두 날짜는 같지만 2일 이상으로 지속되면 효력발생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위법한 금전배당의 경우에 인정되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위법한 주식배당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통설은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즉 통설에 따르면 회사채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