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배당 (문단 편집) == 세법적 설명 == 다만 회계학적으로는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세법은 이를 익금/수입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배당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배당을 받고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세법상 의제배당의 일종이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미 과세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적립되는 것이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배당하게 된다면 명백히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사실 이는 주식배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금배당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배당을 받는 법인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소득세법에서도 Gross-up 규정을 통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받은 배당금의 100%를 공제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이 남아 있다.[* 법인세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면 지주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피출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률이 최대 50%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출자비율이 100%라고 할지라도 주식 적수 대 자산 적수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한 금액만큼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일반법인이 완벽하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자비율이 100%이어야 하고 무차입경영법인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상 Gross-up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가산할 귀속법인세는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계산되는데 법인세법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과세표준 2억 이하에 적용되는 10%이다. 현실적으로는 배당을 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은 2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억원을 넘는 법인의 한계법인세율은 최소 20%이다. 그런데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가산할 귀속법인세는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은 실제 배당금액과 법인세 실제부담액을 가산한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Gross-up 규정을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평범한 서민들은 Gross-up 규정의 혜택을 받는 일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 [[미국]]과 [[일본]], [[홍콩]],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한테 '''[[법인세]]를 주식배당액만큼 환급'''해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에서도 배당 활성화를 위해 주식배당 시 법인세 환급제도에 대해 논의가 있긴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