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배당 (문단 편집) == 기타 == 유사한 것으로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는 자본잉여금과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단지 자본 내 전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부상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잉여금 중 세법상 과세된 재원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식배당과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항목이 있다면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된다. [[2011년]] 정리해고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한진중공업]]이 선택했던 배당 방식이 이 주식배당으로, 회계학적 지식이 없는 일부 [[정치인]]들은 고액배당을 했다며 난리를 쳤지만, 전술했듯 주식배당은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자본]]항목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현금[[배당]]이라면 [[재무상태표]]의 차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항목이 줄어들어야 한다. 주식 배당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 12월 31일이며,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 대상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8년 4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6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31일(월) 휴장하기 때문에, 12월 28일 금요일 폐장 전까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제일 2일 전인 26일(수)에는 매수 체결되어야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주식배당을 하는데 보유주식이 너무 적어서 배당되는 주식 수가 단주[* 1주 미만의 주식]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현금배당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배당률이 2%인데 본인이 그 회사의 주식 5주를 가지고 있으면 0.1주(= 5주 × 0.02)를 배당받는 꼴이 되니, 그냥 0.1주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배당으로 주는 것.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다. [[분류:주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