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회사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에서는 Aktiengesellschaft[* [[https://en.wiktionary.org/wiki/Aktie|Aktie(주식)]]+gesellschaft(회사)이다. [[프랑스어]]에서도 주식을 [[https://fr.wiktionary.org/wiki/action|action(악시옹)]]이라고 하는데 [[독일어]]의 Aktie와 어원이 같고 영단어 action하고도 어원이 같다.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도 철자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쓴다. 네덜란드어권은 actie(주식)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로망스어권의 SA(무기명 회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쓴다.] 라고 하고 약자로 [[AG]]를 쓴다. 해당 문화권의 대다수 기업명에 붙어있는 꼬리표이다. [[영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뜻. 참고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GmbH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가 있다. 영어로는 Co, Ltd.[*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이나, 외국에는 양자의 구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그 본질은 사원의 유한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Co., Ltd.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영문 명칭을 Co., Ltd.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KG (Kommanditgesellschaft)이다. 한술 더 떠 주식합자회사는 KGaA(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이다. 또한 유한합자회사도 있는데 이건 GmbH & Co. KG(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Compagnie Kommanditgesellschaft)로 줄여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 유한회사법이나 주식법이 각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독일사법상 이익결사의 형태는 수십가지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상법의 경우 이를 금하고 있다(상법 제173조). 구 상법 (1962년 이전)시대에는 일본의 상법과 그 관련법규들을 모두 의용했으므로 예전 일본상법에 있었던 주식합자회사도 존재했었고 아예 유한회사법이 단행법률로 존재했으나 현행상법이 제정되면서 유한회사법은 상법에 통합되었고 주식합자회사제도는 이용빈도가 극히 낮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