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유소 (문단 편집) === 기름통 판매 ===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가 아닌 기름만 통에 담아가려고 할 때 제지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용기판매는 아래의 설명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https://gohomefire.tistory.com/27|#]] 휘발유 용기 판매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용기[* 견고한 재질의 용기, 보통 HDPE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말통(제리캔)이 필요하다.]를 사용해야 하며, 품명, 위험등급, 용량이 적힌 화기엄금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휘발유의 경우 최대 20L이하의 용기로만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유소 업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며 이유없는 판매거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5호(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2006년 주유소와 소비자간 분쟁과정에서 '''한국석유유통협회와 산업자원부가 공문으로 밝힌 내용이다'''.[[http://www.koreaoil.or.kr/servlet/org.koreaoil.menu04.servlet.MENU04Servlet?BRD_TYP_CD=B008&BRD_UID=1000003307&GUBUN=VIEW&VGUBUN=VIEW|#]]] 이같이 주유소에서 용기판매를 꺼리는 현상의 원인은 관련법에 대한 업자들의 무지가 가장 큰 이유[* 실제로 판매거부를 하는 주유소에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규정을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고 한국에서 과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운동권]]의 [[화염병]] 제조를 막기 위해 말통판매를 금지했던 역사,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도 휘발유 등 위험물이 [[방화]]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쿄애니 방화]] 사건의 영향으로 2020년 2월부터 소방법령이 개정되면서 휘발유 용기판매 시 구매자의 본인 여부와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등 유류 취급 규제가 상당히 엄격해졌다.] 그러나 범죄 악용 우려 때문에 기름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식칼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마트에서 칼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말통에 담긴 기름은 관련업자가 아닌 이상 지정수량[* 위험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소의 설립 기준이 되는 수량.] 미만으로만 보관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등유]]가 아닌 [[휘발유]]나 [[경유]]를 기름통으로 기름을 사가는 사람은 보통 [[집게차]]나 [[지게차]], [[포크레인]] 등을 운전하는 사람일 때가 많다. 여기는 주유구 외에 집게 등을 조종하기 위한 별도의 주유칸이 있는데, 이 주유칸이 주유소의 주유건이 꽂히지 않는 크기(구멍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한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은 주로 '업자'라 사실 주유소의 큰손 중 하나라서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말통주유를 제지해도 주유소 사장은 이 '업자'를 알아보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벌초철엔 [[예초기]]용 기름을 사가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