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임 (문단 편집) == 그 외의 용례 == > 수도경찰청에서 왔소, 우리 '''[[이정재(야인시대)|주~~인~~임님]]이시오.''' > ---- > [[김형사(야인시대)|김형사]], [[야인시대 64화]] 中 이 말이 접두사로 쓰일 경우엔 의미가 바뀌어 [[매니저]]나 [[선임]]이란 뜻이 된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자주 보는 [[주임원사]], [[주임준위]], 천주교의 주임신부 같은 것. 먼 옛날에는 학교의 보직교사를 주임(ex : 교무주임교사, 학년주임교사, 학생주임교사 등)이라고도 했는데, 이후에 내규상 호칭을 과장(ex : 교무과장, 학생과장, 연구과장 등)이라고도 고쳤다가 그뒤에 다시 부장(ex :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교육정보부장 등)으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학생부장]] 문서 참조. 공직에서는 군 조직 이외에도 검찰청에서 현재까지 주임이라는 접두사를 쓰고있어 주임검사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한때 연대급 참모들의 직함에 '주임'이 붙었다. 작전주임장교, 인사주임장교, 정보주임장교, 군수주임장교 등. 하지만 육군과 직책을 통일시키기 위해 대대급 이상 참모들에게는 '과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다.(예: 연대 군수과장). [[중국어]], [[베트남어]]의 '주임'은 신입사원과는 거리가 멀며, 영어의 'Director/Head'처럼 '''부서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주임'이나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라면 한국으로 치면 '통일부 장관'을 의미한다. [[간호사]] 집단에서는 '주임 간호사'라 하여 [[실무자]] 직급의 하나로 쓰인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직책(팀장, 계장 등)을 맡지 않은 각각 경위/소방위급 실무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단순한 호칭일 뿐 정식 직책이 아니므로, 업무나 책임은 경사 이하 실무자와 동일하다. [[지방공무원]] 중 서울, 대구에서는 '주사님' 대신 '주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보통 공무원 세계에서 6급에 해당하면 주임이란 호칭을 붙인다.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서는 6급이 아니더라도 9~7급 사이에서도 동료 상대방을 호칭할때 주임님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무관 이상도 아니고 6급 팀장도 아닌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주임으로 통칭된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는 '주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주임은 주사가 아니라 서기에 해당되지만[* 따라서 서울시, 대구시 공직사회의 관습이 더 어원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미 관습적으로 굳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본당을 관할하는 사제를 주임사제, 주임신부라 한다. 일본 직급에서 주임은 5년차 이상의 실무자를 가리킨다. 계장부터는 중간관리직이다. 제품 평가 및 테스트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이 계급이 존재하며, 각각 주임평가자, 주임테스터로 불린다. 이제 막 견습 과정 또는 수습 과정을 마친 뒤에 다는 계급이라서 거의 대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주임을 떼고 선임을 달게 된다. 발음을 주의해야 하는 호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못 발음하면 [[주인]]과 비슷하게 들리기 좋기 때문. 일부 지역에서는 ‘주면 할 것임’ 이라는 용례로도 쓰인다. [[분류:회사원의 직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