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차 (문단 편집) ===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의) 경우 === * 주차장치: 오토바이의 경우엔, 정차(발을 바닥에 내려 차체를 지지)에서 주차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선 스탠드를 펼쳐 오토바이를 지면과 지지시키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정차 상태에서 주차상태로 바꾸는 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1. 사이드스탠드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일부 [[삼륜차|트라이크]] 장르나, [[IMZ 우랄|우랄]] 등의 사이드카 모델 제외 ] 채용하고 있는 주차 방식. 탑승한 상태에서 발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손쉽게 주차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1. 메인스탠드 해당 기능이 없는 오토바이도 존재한다. 메인스탠드를 이용한 주차는 요령이 없다면 성인남성이라도 해당 방식으로 주차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요령을 습득하였더라도 차체중량이 무거울 수록 많은 힘이 필요하다. * 주차요령: 오토바이의 주차에 있어서 주차장소를 선정하는 눈썰미와 경험이 필요하다. 1. 오토바이의 주차에는 지면의 횡단경사[* 양 측면 사이의 경사차이]에 따라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오토바이의 주차는 '바닥에 지지대를 펼쳐 기울이는 것' 이기 때문에 좌 우로 경사가 진 곳에 주차시엔 너무 과도하게 기울어버린 나머지 기울어진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나, 혹은 충분한 기울기 각도가 만들어 지지 못하여 제자리에 자립하기 조차 힘들 수도 있다. 정 불가피하다면, 일자주차보단 사선 주차가 경사도를 극복하기에 유리하며, 전, 후면주차에 구애받지 않고 경사도에 알맞은 주차방식을 취사선택함이 옳겠다. 1. 지면의 상태가 불량하다면 차체가 전도할 위험성이 있다. 사이드 스탠드를 이용하여 주차시, 임야[* 혹은 학교 운동장이나, 예비군 훈련장 연병장 등의 모래바닥],포장되지 않은 도로 등, 바닥이 쉽게 파이는 곳이라면 사이드스탠드와 접지한 지면이 차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푹 꺼저버려 오토바이가 전도할 위험성이 있다. 뜨거운 여름 볕 아래라면 포장된 도로도 위험하다. 아스팔트가 녹아버리는 나머지 사이드스탠드가 그대로 푹 들어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버리는 사례가 자주 올라온다. 또한 아스팔트의 포장상태에 따라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시에는 노면의 상태를 잘 관찰한 뒤 장기주차 하는 것이 추천된다. 1. 노상주차장보다는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보다는 부설주차장을. 주차를 위해선 바닥에 기울여야 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기상(태풍이나 겨울철 돌풍)'''상황에 너무 취약하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지면의 횡단경사가 불규칙한 경우가 잦기 때문에 주차구획 내의 오토바이의 주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이 가끔 있으며, 또한 도로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대개 평평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에 있어 수월하다. 그러나 '노외주차장' 또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주차 공간은 건물에 부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진 부설주차장[*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의 일반적인 건축물)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 대개 실내에 설치되어 있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주차 방법 * 일반주차면, 경차주차면, 이륜주차면 상관없이 '''1개 주차면에 1대'''의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 승용차들의 이용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륜주차면이 비어있다면 이륜주차면을 우선 사용하고 그 뒤 경차주차면, 일반주차면 순으로 세운다. * 주차장의 구석 또는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에 주차하는 상황은 되도록 피한다. * 주의사항 : 오토바이는 전도상황(타인에 의한)이 잦은 만큼,「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에서는 주차단위구획에 주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불의의 사고'''[* 주차장 시설 공사중 파손, 주차장 시설 노후로 인한 파손, 접촉사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혹은 보행자 과실의 전도사고 등]로부터의 '''책임(방호조치의무)'''[* 방호조치의무 / 주차장 내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중에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중 하나로 "① 소외인은 차량을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점"을 명시한 사례가 존재함.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이 자유로워지는것을 꼭 유의하자. 요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자동차와 같으나, 일부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는 고맙게도 경차의 요금을 준용하거나 번호판미인식을 이유로 완전 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 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의 경형자동차 요금 감면만 규정하고 있음][* 요금납부불가를 이유로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