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차 (문단 편집) == 정차와의 차이점 == 주차와 정차를 아울러 주정차라고도 하는데, 한국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②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정차의 핵심은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고, 시동이 켜져있거나 [[공회전 제한 장치|ISG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즉시 자동으로 시동이 켜져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무조건 주차로 규정된다. 특히, 잠깐이라도 운전석에서 내린다면 주차이다. 또한 정차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5분이 초과되면 주차로 규정된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법정 기준 || || 정지 시간 || 5분 이내 || 5분 초과 || || 운전자 있음 || 정차 || '''주차''' || || 운전자 없음 || '''주차''' || '''주차''' || 다만 실제 주정차단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을 쓰지 않고, 운전자 유무에 관계 없이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1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있다. 사진촬영신고의 경우 그 차량이 진짜 정차한 것인지, 끝차로에서 신호대기나 그 밖의 교통정체 사유로 멈춰있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4> 실제 단속 기준 || || 정지 시간 ||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이내 || 5분 초과 || || 운전자 있음 || 단속없음, 출발명령 || 정차[*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 주차금지구역에서는 합법] || '''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차금지구역 모두 단속]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