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차장 (문단 편집)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장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5% 이상이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전기차 등이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등은 이륜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장애인 주자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 허점이 좀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0311220766072|관련기사]]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