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차장 (문단 편집) === 경차 전용 주차장 ===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마트 또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테두리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경차라고 써진 경차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폭은 일반형보다 30cm 좁고, 길이는 1m 이상 짧다. 대형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운전 초보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날라올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는 달리 경차 전용 구획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차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차 외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10% 이상이 경차 전용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경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경차가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차는 경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