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차장 (문단 편집) == 주차 요금 == 주차장의 알파이자 오메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적어도 봉이 김선달은 '강물'을 퍼다가 팔았지만, 주차장은 심지어 재료값도 들지 않는다. [[지자체]], [[관공서]], [[대형마트]],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지에서는 주차장을 방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원이나 산, 해수욕장 같은 관광지는 대체로 요금을 받는 편이며 주차 자체를 사업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차장을 보통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주차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다. 요금을 받는 방법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해진 기본 요금 + 추가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추가 요금은 보통 10분 단위로 받지만, 요즘은 5분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주차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종일(일차) 또는 월 단위(월차)로 주차 공간의 제공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자동화되어있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 보통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중 1~2개 이상의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주차권 대신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운영중이기도 하고 사전무인정산기를 통해 출차 전에 정산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정산 후 출차 시까지 제한시간이 있으며 보통 15~30분이다. 한국의 [[백화점]]은 모두 유료이고 [[대형마트]]의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물품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금액별 무료 주차시간을 배당하기도 한다. 방문객의 경우 보통 1~2시간의 무료 주차권을 배정받는다. 백화점 내 문화시설([[영화관]] 등) 이용 시에도 별도의 무료 주차권을 준다. 일부 몰지각한 유료 주차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는 운전자가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하게는 무료주차 꼼수받기 위해 물건을 다음날 환불하는 형태도 있다.[[https://m.yna.co.kr/view/AKR20220722117800062?section=economy/index&site=popularnews|#]] 공영주차장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요금이 일반적인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하다. 땅값이 비싼 곳이라도 5분당 500원을 넘지 않는다. 운영시간 종료 이후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관리원이 없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출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지서로 주차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1차 기한 내에 납부하면 원 요금만 내면 되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원 요금에 4배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