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약칭으로 주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임대차기간(2년)의 보장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대항력]]의 부여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주택 임차권의 승계 - [[상속법]]에 대한 특례 그 밖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제13조), 이 규정은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대로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은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유기재도 생략하고 즉일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재판을 하는 판사는 없다. 일반인에게나 법률가에게나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열심히 공부해 두면 공부한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기도 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