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단 편집) ===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주임법 제3조의 2] 선순위담보권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이 소멸하는 중간임차인도, 후순위담보권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후순위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것도 소멸하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를 [[소거주의]]라 한다.]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임차권이 소멸할 때에도, 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기본법상의 공매 등에서 배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필요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간혹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만 하면 충분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세권을 설정하기에는 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주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순위 등기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그리고 법원,등기소,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다. 요금은 매우 싼 편으로 몇 백원[* 법원 등기과 및 등기소를 기준으로는 6백원(2015년 기준). 동사무소 기준으로도 똑같이 600원([[서울특별시|서울]], 2021년 기준).]밖에 안되니 꼭 받도록 하자. 전입신고를 하는 김에 계약서 갖고 가서 받으면 편리하다.[*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친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제3조의4).] 확정일자 부여에 관해서는 [[확정일자#s-2.2|임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 부여]] 참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없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이므로) 대략 난감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3조의3). 즉, 법원에 '내가 이러이러한 임차인이고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고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해 주는데, 이 등기가 되고 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상세는 [[임차권등기명령]] 문서 참조. 우선변제권이 없는 주택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제3조의3 제5항 본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소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범위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한 범위를 따지는 경우에 관해 주의할 점이 있다. 당연히 현행법의 범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으면, 그 시점에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의하게 된다(시행령 부칙 참조). 구체적인 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해당 메뉴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만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