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단 편집) == 소관 기관 == * '''[[대한민국 국회|입법부]]: [[법제사법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행정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 모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것과 다르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두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들은 국토계획이라든지 건축행위를 조율하는 법률이 아니고 [[임대차]]라는 [[계약]]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2020년]]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들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의에 답변한 게 뉴스가 뜨자 [[알못|네티즌들이 일치단결하여 추 장관을 '법무·교통부 장관', '이개 장관' 등으로 조롱하고 힐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87911|기사(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49579|기사(조선일보)]] 심지어 기자들도 주임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라는 진실에 대해 특별한 첨언 없이 기사를 작성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쓰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10]] 문서 참조 바람.] 이 일이 있은 다음날에는 [[YTN]]도 이를 다루며 팩트체크했다. [[https://youtu.be/UicTne7jHR4|기사(YT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